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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2021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진 점, 실수 사전 체크하기

by ㅣbeigeㅣ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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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설된 공제 항목과 공제율 변경 등 달라진 사항도 있어 연말정산 내역을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시범도입돼 연말정산 부담이 줄어든 점도 납세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2021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내역=작년보다 5%를 초과 시 그 증가분에 대해 10%의 공제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한도 추가 100만원이 늘었다.

연봉에 따라 차등 적용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100만원씩 늘어난다.

 

예) 총 급여가 7000만원인 A과장이 신용카드로 지난해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500만원을 쓴 경우?

=작년까지 소득공제액은 올해 총 급여의 25%(1750만원)를 초과해 쓴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262만5000원이다.

=올해에는 지난해 사용 금액의 105%(2100만원)를 올해 사용 금액(3500만원)에서 뺀 금액(1400만원)에 대해 10%인 14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262만5000원과 140만원을 더한 총 402만5000원이 소득공제액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소득공제 한도다. 
작년까지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올해 추가 공제 한도 100만원까지 합하면 4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가 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402만5000원이)이 소득공제 한도(400만원)를 넘긴 만큼 올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400만원이 된다. 작년 기준과 비교하면 소득공제 금액이 137만5000원 늘어나는 셈이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보다 커야 한다는 점은 작년과 동일하다.


+올해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1000만원 이하이면 15%에서 20%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에서 3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상향 조정이 올해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점 참고할 것)


+올해는 주택자금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먼저 월세액의 세액공제 기준이 높아졌다. 기존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월세액의 12%가 공제됐다. 이에 비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45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분양권 또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에 대해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분양권을 담보로 공제되는 기준이 기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가 됐다는 것이다. 분양권을 사기 위해 올해 1월 1일 이후 돈을 빌린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도 확대된다.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업종은 기존 미용·숙박·조리·음식 등에서 상품 대여(렌터카·렌탈정수기 등 렌탈 업체), 여가 및 관광서비스(여행·관광 업체 근무자), 가사 관련 단순노무직(가사도우미) 등 종사자로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회사 규모(상시근로자 30명 미만,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제한이 있었지만 올해엔 이것도 사라졌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부터 포함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에는 주택 관련 대출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액·월세액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12월에 기한이 완료된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2022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연 240만원 이하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한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이용 희망 근로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인(동의)한 근로자에 한해 내년 1월 21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한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 정보는 삭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 20일부터 가능하다.

 

 

13월의 월급, 나도 받을 수 있을지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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