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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2021년 연말정산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총정리

by ㅣbeigeㅣ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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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소득 공제

 

작년 초에 경기도에 전용면적 85㎡ 규모 전세 3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냈습니다. 대출 이자 소득공제가 되나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전세나 반전세로 빌리기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대출받고, 작년에 낸 이자가 있다면 이자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줘요. 원금을 나눠갚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15년에 시세 6억원, 공시가 3억8000만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12억원, 공시가가 9억원쯤 돼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공제가 되나요?

2015년에 사들인 주택의 경우 구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공시가격)가 4억원 이하였다면 공제가 됩니다. 현재 시세가 당시보다 올랐다고 하더라도 공제를 못 받게 되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다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2021년초 전세 2억, 월세 100만원짜리 인천 연립빌라에 들어갔습니다. 2억원 전세 보증금에 대해 1억원의 대출이 있어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 하는데, 월세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이고 세 들어 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어도 주택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연봉은 근로소득에서 연장수당이나 연구보조비 같은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액’ 기준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로 애들 학원비를 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취학전 아동, 즉 초등학교 입학 이전 아동의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돼요.

 


2020년에 비해 카드를 더 쓰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2021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020년보다 5% 더 많은 돈을 썼다면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5% 초과분의 10%만큼 1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됩니다.

 


2021년 9월 신입사원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체크카드로 쓴 금액이 꽤 되는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증가분은 9월~12월 동안 사용한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2020년과 2021년 모두 연간 사용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의료비 세액공제

 

작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썼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세액 공제 대상은 얼마인가요?

60만원입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40만원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에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코너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국세청이 병원이나 약국에 빠진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부금

 

부양가족이 낸 교회나 절, 복지단체, 국회의원 등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가요?

맞습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 인적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 기부금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대학생인 막내 동생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맞습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때문에 절에 기부금 형태로 돈을 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교단체로 정식 허가받은 교회나 절에 헌금을 내고 영수증을 끊어뒀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9재 비용도 이런 헌금으로 본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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