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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개념과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뭔지, 지난 세 번의 월요일 동안 쉽게 정리해봤는데요. 질문도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그중 가장 많았던 것 뽑아서 5문 5답으로 정리했어요. 2022년 돈 벌고 쓰고 세금 낼 계획 꼼꼼히 세워봐요 💰.
연말정산은 월급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혹시 가족이 많은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개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한 해가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날 ‘이 정도 벌면 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 하며 일단 세금을 정해진 비율대로 떼어 가고(=원천징수) 연말에 정산하는 거예요. 따져보니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돈을 돌려주고, 적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것.
그런데 버는 만큼 내면 됐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가족이 몇 명인지는 왜 따져보는 걸까요? 세금 부담할 여력을 보는 거예요(=담세력). 밥 먹고 출퇴근하는 데 쓰는 돈 같은 건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지출이 늘 테니까요. 세금 낼 사람의 사정을 조금씩 반영하는 걸 공평하다고 보는 거예요(=조세공평주의).
Q1. 중간에 퇴직하면 어떡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직했다면 새로 출근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받으면 돼요 🆕. 이때 원천징수영수증 내라고 할 텐데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연말까지 새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정산해야 해요. 12월 31일에 퇴사했어도 마찬가지!
Q2. 알바해도 연말정산 가능해?
4대 보험료를 떼느냐,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3.3% 떼느냐에 따라 달라요. 4대 보험=근로소득을 받는다는 뜻이라,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3.3%만 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정산해야 하고요.
Q3. 체크카드, 신용카드 어떻게 써야 좋을까?
카드로 쓴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죠.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돈에 대해서만 그래요! 내가 1년간 번 돈이 1000만 원이고 카드로 251만 원을 썼다면 1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 25%를 넘겨야만 공제를 받는 거니까, 공제 조건을 맞추려다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공제받으려 하기보다 절약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체크·신용카드 각각 어떻게 쓰면 좋을지 소개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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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 만약 총급여의 25%를 넘게 소비했다면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해요.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만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돈을 얼마나 썼는지는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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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1년 동안 절약해서 쓰기로 했다면 신용카드가 좋아요. 각종 할인·포인트 혜택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총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로 쓴 뒤엔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좋고요.
Q4. 월세 낸 것도 공제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조건이 까다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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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 1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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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집의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이 85㎡(약 25.7평)보다 좁아야 해요.
월세로 낸 돈의 750만 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1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12%, 넘으면 10%예요. 관련 서류를 준비해 회사에 내야 해요. 소득공제는 위의 조건이 안 될 경우 월세 냈다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해요.
Q5. 전세자금대출 갚는 것도 공제돼?
대출 원금 갚고 이자 낸 돈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 합쳐서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40%예요. 단, 계약하기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았어야 하고, 집의 면적이 85㎡보다 좁아야 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일일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
노동자가 원하면 정보를 회사에 바로 제공해주는 ‘간소화 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시작했거든요.
연말정산에 대하여 추가로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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