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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못하신 분! 2022년에는 꼭 신청필수!

by ㅣbeigeㅣ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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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까지 가입 연장!

연소득 3600만원으로 기준 완화!

목돈 마련 지원으로 연 600만원 한도, 10년간 우대금리 15%

정부에서 2030 청년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의 경우 현행 15%→20%로,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7%→10%로 늘렸다.

 

특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로 2년 더 연장하고, 가입요건도 연 소득 360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정식 명칭: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존청약통장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10년 동안 최대 연 3.%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주는 상품

참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가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으로,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예금상품과 다른점은 청약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기능 및 납입방법이 동일한 상품입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1.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1.8%이니,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이자율은 여기에 1.5%p를 더한 3.3%이구여, 청년들이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가 18년 7월31일에 출시했습니다.

다만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며,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주거경감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므로, 나이와 소득 그리고 무주택세대주라는 가입조건이 있었는데요, 19년 1월2일부터는 나이와 무주택세대주 조건이 완화됩니다.

먼저 ① 나이조건은 기존의 만19세부터 만29세까지에서 만34세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군복무를 2년 하셨으면 만36세까지 가입할 수 있구요. ②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하실 수 있었는데요, 무주택세대 세대원이나 3년 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되는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 유주택 세대의 세대원이지만, 이직이나 결혼으로 3년 내에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에 있으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③ 마지막 조건은 3천만원 이하 신고소득이 있으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준 : 도입 초기에 만 19~29세를 대상이었으나, 2019년 1월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됐습니다. 또 기존에 청약통장을 만들어놨더라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 연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2000만원 이하의 종합소득 같은 소득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 2022년부터는 소득 제한이 연 3600만원 이하로 완화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기존 청약통장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가 15%p(포인트) 적용.

가입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최대 10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

 

이미 청약통장 가지고 있고 전환하실 경우

 

 

아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길 추천합니다!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길고, 저축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야 유리하기 때문)

우선 통장을 만들고, 최대 금액인 매달 10만원씩 저축한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어서 빨리 은행으로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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