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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 ‘~를 덜어내다’
공제(控除) :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빼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때는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소득공제 : ‘세금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
세액공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얼마를 덜어준다는 뜻.
둘 다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 = ‘소득을 덜어내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움.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와 요금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임. 소득(수하물)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수하물 요금)을 많이 내야 하니까, 세금(수하물 요금)이 매겨지기 전에 소득(수하물)을 줄이는 거예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소득을 줄였다면 → 이제 세금을 매겨야 함. 이때, 마지막으로 남은 소득을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며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뜻이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율, 즉 세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달라진다. (특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함. 3억 100만 원이 나와서 40%를 적용받는 것보다, 어떻게든 소득을 줄여서 38%를 적용받는 게 이득)
세액공제 = ‘세금을 덜어내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고 난 값 = ‘산출세액’이라고 한다. 이 세액에서 한 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임.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 효과를 매우 크게 실감할 수 있음.
결정세액 = ‘내가 낼 세금의 최종 버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결정세액이라고 한다. 이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했던 세금이 많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다시 돌려받고, 결정세액보다 이전에 납부한 세금이 적다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함.
출처 : 2021. 12. 29. 수요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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