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 ‘~를 덜어내다’
공제(控除) : 당길(공), 덜다(제). 사전적 의미로는 ‘빼다’라는 뜻입니다.
세금 얘기할때는 ‘특정 금액을 덜어준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소득공제 = ‘소득을 덜어내다’
소득공제는 비행기 수하물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움. 보통 비행기에 수하물을 싣기 전에 무게를 재죠. 무게에 따라 탑승객이 내야 할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탑승 수속 전, 옷가지나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덜어내곤 합니다. 수하물 무게와 요금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과세표준 =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액공제 = ‘세금을 덜어내다’
결정세액 = ‘내가 낼 세금의 최종 버전’

출처 : 2021. 12. 29. 수요일 어피티 머니레터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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