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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13월의 월급 2021년 연말정산, 이번에는 제대로 알아보자!

by ㅣbeigeㅣ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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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모아 연말정산 Q&A (chosun.com)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매년 할때마다 모르겠고 궁금증은 여전하다.

 

돌아가신 부모님 공제는 ○, 이혼한 아내 공제는 ×

투잡족은 두 회사 가운데 주당 근무시간이 짧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무시간이 긴 회사에 내면 된다. 이직자는 이전 회사에서 받아 현재 직장에 내면 된다. 작년 9월에 입사한 신입 사원은 학생일 때 쓴 체크카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큰 부양가족 공제 분야에는 모두 11개 질의‧응답을 담았다. 부양가족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나이와 소득 등 자격은 원칙적으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작년 11월 돌아가신 어머님 소득공제는 올해 받을 수 있다. 반면 작년 중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공제는 안 된다. 이 외에도 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 여러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신청한 경우 판단 방법 등도 꿀꿀이가 인포그래픽을 곁들여 설명해준다.

 

 

49재 비용도 공제

기부금 공제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다. 종교단체 헌금이나 정치인‧복지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아는 직장인이 많지만,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49재 행사로 절에 낸 기부금도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직장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꿀꿀이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확인했다고 하니 잊지 말고 공제를 받아보자.

 

 

반전세족, 대출 이자와 월세 모두 공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둘러싼 정확한 설명도 꿀꿀이가 안내하는 이번 인포그래픽 뉴스의 백미다. 공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의 정확한 기준과 주택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이 깔끔한 그래픽으로 정리돼 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반전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신용카드로 쓴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도 더러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 교육비 공제는 교육비 공제대로 받고 카드 공제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단 유치원생은 되고 초‧중‧고생 자녀는 안 된다.

 

의료비가 100만원 나왔는데 이 가운데 40만원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실손보험금 형태로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자신이 지출한 금액인 6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그래픽으로 처리한 ‘인포그래픽 뉴스’로 풀었다.


누구는 세금을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직장인에게 주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미리 떼 국세청에 냅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해요. 국세청은 가족들 병원비와 약값, 아이들 학원비, 기부금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한해를 마치고 근로자가 신고한 소득공제 항목을 합친 세금을 정하는 절차가 연말정산입니다. 정해진 세금이 미리 뗀 세금보다 적으면 ‘13월의 월급’을 받아요. 반대면 2월달 급여에서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의료비와 학원비, 월세, 주택대출 원리금 등 소득공제가 되는 곳에 돈을 썼다는 증빙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국세청이 병원이나 학원, 은행에서 미리 자료를 받아서 15일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나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올려둡니다. 직장인은 일일이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되고, 빠진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이 있나요?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쓴 교육비는 조회되지 않아요. 영수증을 따로 내야 합니다. 간혹 안경점이나 태권도 학원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안경 구입비나 학원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물어봐야 하나요?

국세상담센터(126)로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국세청(http://www.nts.go.kr)

 

http://www.nts.go.kr

 

www.nts.go.kr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국세상담센터(http://call.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누리집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상담 전화(2002.1.3.부터 운용)
(국번 없이) 126 → 5 → 1(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세법 상담)


이번 연말정산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직장인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2021년분 연말정산부터 도입돼요. 다만 사정상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는 회사도 많다고 해요. 회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아직 받고 있지 않다면, 경리 부서에 서비스 도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작년처럼 간소화 자료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은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1월 14일(금)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회사에 신청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 절차를 1월 19일(수)까지 완료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넘어가지 않아요.


회사 경리 부서 담당자입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언제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1월 14일(금)까지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나 손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작년에 이직했습니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회해주나요?

아닙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내야 해요.


투잡족입니다. 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에 A회사에서 평일 닷새간, B회사에서 주말 이틀간 근무했다면 B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A회사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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