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청년 직장인이라면, 무려 90%나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에야 알았네요...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오늘 꼭 확인해보세요!
5년간 최대 750만 원 세금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 하고,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원(고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제외됩니다.)
자격조건
- 중소기업 기준 : 자산 5천억 미만이고, 중소기업규모 기준(클릭)에 해당하는 경우
- 아래의 대상자는 모두 2021년까지 입사하면 적용되며, 일몰시기는 매년 개정하면서 연장됩니다.
따라서 신청시에는 입사일과 적용 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시기) 부터 2021년 12월 31일 (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법이 시행된 시기)부터 2021년 12월 31일(일몰예정시기) 사이에 취업한 사람으로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위의 조건을 모두 해당한다면 감면 받아보자!
감면 기간
소득세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5.29 개정)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다운로드
2) 신청서 작성 후 회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직접 제출하기 (취업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까지!!, 기한 경과 후에도 감면은 받을 수 있다.)
3) 담당자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이후부터 소득세 90%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다.
4) 재직 중 군대 다녀왔다면 병적증명서 함께 제출하기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가능)
5) 이직해도 (그곳이 중소기업일 경우) 소득세 감면 헤택 계속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홈택스 신청방법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자주묻는 질문]
Q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누가 신청하나요?
A1.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회사)에서 홈택스로 직접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A2. 2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경정청구로 진행 가능하나,
경정청구 진행시 세무서에서 처리하는데에 여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미 신청했는데 매년 신청해야하나요?
A3. 아니요, 근로자가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면 따로 신청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했는지 여부는 감면신청 확인하기(클릭) 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Q4.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신청했는데, 이직한 우리회사에서 또 신청해야하나요?
A4. 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군복무기간이 왜 필요한가요?
A5. 병역을 이행한 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합니다.
(※ 단, 방위산업체 근무 등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령 계산에서 차감되는 군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항 > ▶관련 법률 확인(클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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