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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시 불이익은?

by ㅣbeigeㅣ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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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2개 지방 중 한 곳에서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수도권에선 미계약이 늘고 있습니다. 가령 최근 분양한 바다가 보이는 인천의 한 아파트는 평균 13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정작 당첨자의 30%가 넘는 530명이 썰물처럼 계약을 포기한 뒤 빠져나갔다. 앞서 같은 지역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도 96가구 중 38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아 무순위청약(줍줍)**을 받았음. 

*미분양 :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것.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무순위청약(줍줍)** : 지은 아파트보다 이를 사고자 하는 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가령 100가구의 입주자를 뽑는 아파트의 청약 건수가 100건이 되지 않는 것.  (아파트 계약 미계약분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 제도로 청약통장이나 예치금이 필요하지 않다)

미계약이란?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한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을 뜻한다. 부적격 당첨**, 당첨자의 변심, 자금 부족 등이 그 원인이다. 그중에서도 최근엔 대출 규제로 인한 ‘돈 문제’가 가장 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음. 
*특별공급 :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적격 당첨 : 자격 요건이 맞지 않아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 가장 흔한 부적격 사례는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한 경우. 

청약 계약 포기 시 불이익은? 

강력한 불이익이 존재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청약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자로 간주한다. 즉 당첨을 포기하는 순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만점 17점)은 ‘0점’이 된다. (다시 17점을 만들려면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15년 이상이 필요함)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청약 금지’라는 벌칙도 받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청약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어려움.

부적격 당첨이라면 이보단 가벼운 벌칙을 받는다. : 부양가족 수를 잘못 계산했거나 무주택 기간을 혼동해 당첨이 취소됐다면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일로부터 1년간(비규제지역은 6개월간) 청약통장 효력이 정지된다.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 현재 전국적으로 49곳. 
 
**조정대상지역 :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집값 과열로 판단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임. 

미계약분을 계약시 주의점? 

통상 미계약분은 무순위청약(줍줍)으로 시장에 나온다. 하지만 이걸 얻기 위한 조건은 까다로운 편임.
전엔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이도 청약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님.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인만 청약할 수 있다.
장점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것. 다만 규제지역에서 무순위청약에 당첨되면 일반 청약과 같이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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