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란?
해외 수출을 위한 수출용 물품의 국내조달(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증명하는 문서
외화획득용 물품 또는 원자재로 사용하거나 외화획득용 전자적혀애의 무체물 또는 용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려는 경우에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발급기관: 외국환은행, KTNET
대외무역법 및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외국환 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위탁발급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이용되었으나 최근 로컬거래에서 이용이 확산, 보편화 되는 추세
2010년 기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는 구매확인서 발급 중 55만건 이상이 온라인으로 처리
2011년 7월 1일자로 전면 전자발급이 시행
구매확인서 발급 목적
1) 수출실적인정(무역금융한도 산정기준 실적포함)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3) 관세환급
4)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이행 등
내국 신용장의 개설한도가 부족하거나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방법이나, 무역금융 대상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내국신용장과 같은 점이며, 수출자(군납업자 및 해외건설업자 포함)가 국내에서 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수출자 및 공급자 앞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선대신용장방식이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등 수출대금이 전액 영수된 거래에서도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공급자 발행 세금계산서상의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 되어야 한다. 또한 물품수령확인서상의 물품명세는 발급될 구매확인서의 물품명세와 일치하여야 하며, 물품수령인의 서명 또는 인감은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시 신고할 인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대응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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