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매확인서 공급자도 uTradeHub에서 적색고무인 날인하여 출력가능합니다! (부가기능 제공 중)
√ 적색고무인 날인이란?
- uTradeHub 홈페이지, 자사 솔루션 등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적색고무인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적색고무인 규격이 별도로 있나요?
- 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아래 규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정 별표4)
√ 고무인을 직접 제작해야하나요?
- 구매확인서를 uTrade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신받는 경우는 부가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어 날인이 필요한 경우 적색고무인을 포함하여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적색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로 인쇄 필요, 출력물 샘플 참조
- 적색고무인 부가 기능이 없는 솔루션인 경우는 적색고무인 날인이 필요할 시에 규격에 맞게 제작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가 적색고무인 날인 출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uTradeHub에서 공급자가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수신받은 경우이며 (동보 전송)
무역포탈> 국내공급> 구매확인서 내도통지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 인쇄시 적색고무인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컬러프린터로 인쇄 필요)
√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수신받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매자가 구매확인 신청시, 공급자의 수발신인식별자 ID를 기재하면 구매확인서 발급됨과 동시에 공급자에게도 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송신됩니다. (동보 전송, 발급기관에서 송신하므로 공급자도 발급기관과 거래약정 필요)
- 전자문서로 수신시, 구매확인서를 별도로 구매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메일, 팩스 등) 즉시 발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TradeHub 수발신인식별자 ID 확인방법 : My Trade > 가입승인서
√ 적색고무인 관련 규정이 있나요?
- 네,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③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발급·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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