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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공급자도 구매확인서 적색고무인 날인 가능!

by ㅣbeigeㅣ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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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구매확인서 공급자도 uTradeHub에서 적색고무인 날인하여 출력가능합니다! (부가기능 제공 중)



√ 적색고무인 날인이란?

- uTradeHub 홈페이지, 자사 솔루션 등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 등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적색고무인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 적색고무인 규격이 별도로 있나요?

- 네,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아래 규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정 별표4)

 


√ 고무인을 직접 제작해야하나요?

- 구매확인서를 uTradeHub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신받는 경우는 부가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어 날인이 필요한 경우 적색고무인을 포함하여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적색 출력을 위한 컬러프린터로 인쇄 필요, 출력물 샘플 참조
- 적색고무인 부가 기능이 없는 솔루션인 경우는 적색고무인 날인이 필요할 시에 규격에 맞게 제작이 필요합니다.

 


√ 공급자가 적색고무인 날인 출력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uTradeHub에서 공급자가 구매확인서를 전자문서로 수신받은 경우이며 (동보 전송)
  무역포탈> 국내공급> 구매확인서 내도통지 메뉴에서 조회 가능하며,
- 인쇄시 적색고무인 기능을 이용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컬러프린터로 인쇄 필요)

 


√ 공급자가 전자문서로 수신받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구매자가 구매확인 신청시, 공급자의 수발신인식별자 ID를 기재하면   구매확인서 발급됨과 동시에 공급자에게도 구매확인서가 전자문서로 송신됩니다.  (동보 전송, 발급기관에서 송신하므로 공급자도 발급기관과 거래약정 필요)
- 전자문서로 수신시, 구매확인서를 별도로 구매자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며 (메일, 팩스 등)   즉시 발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TradeHub 수발신인식별자 ID 확인방법 : My Trade > 가입승인서



√ 적색고무인 관련 규정이 있나요?

- 네,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정 제12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사용)
 무역업자가 자기 시스템에서 출력한 전자무역문서를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 출력된 전자무역문서의 여백에 별표4와 같이 적색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역업자가 출력한 전자무역문서에 대하여 세관 또는 무역유관기관등 제3자가 전자무역기반시설사업자에게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거나 무역업자가 승인·발급·확인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출력양식을 통해 출력한 경우 적색고무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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