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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본문(UI-ULS-0101-008S)]

by ㅣbeigeㅣ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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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9-15] [기획재정부령 제00865호, 2021-09-15, 제정]

기획재정부, 044-215-44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2.1090호, 제7219.12.900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3.1090호, 제7219.13.9000호, 제7219.14.1010호, 제7219.14.1090호, 제7219.14.900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2.1090호, 제7219.22.900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3.1090호, 제7219.23.9000호, 제7219.24.1010호, 제7219.24.1090호, 제7219.24.9000호,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1.1090호, 제7220.11.9000호, 제7220.12.1010호, 제7220.12.1090호, 제7220.12.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또는 제7220.90.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두께가 8밀리미터(mm)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다만, 별표 1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수락한 별표 2 각 호의 공급자는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칙 <제865호, 202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미국재료시험협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규격 S31254 및 N08367 강종의 제품


2. 니켈계(니켈을 함유하며, 다른 원소의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며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200계 제품(「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 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7219.12.1010호, 제7219.13.1010호, 제7219.14.1010호, 제7219.22.1010호, 제7219.23.1010호, 제7219.24.1010호, 제7219.3
1.101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5.1010호, 제7219.90.1010호, 제7220.11.1010호, 제7220.12.1010호, 제7220.20.1010호 또는 제7220.90.101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폭이 2,000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4. 316 또는 316L 강종으로 두께가 3.0밀리미터(mm) 이상 4.0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1,524밀리미터(mm) 이상인 열간압연 제품


5. 중국국가표준(GB) 2Cr13, 3Cr13, 4Cr13, 6Cr13 강종으로 두께 3밀리미터(mm) 이하면서 폭 400밀리미터(mm) 이하인 경도 HV 250 이상 350 이하의 제품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

가. 탄소(C)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5% 이하일 것
나. 규소(S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상 0.6% 이하일 것
다. 망간(M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9% 이상 1.3% 이하일 것
라. 인(P)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3% 이하일 것
마. 황(S)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05% 이하일 것
바. 니켈(Ni)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 이상 11.5% 이하일 것
사. 크로뮴(Cr)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8.0% 이상 19.5% 이하일 것
아. 몰리브덴(Mo)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3% 이하일 것
자. 구리(Cu)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1% 이하일 것
차. 질소(N)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0.025% 이하일 것
카. 두께가 0.34밀리미터(mm) 이상 0.36밀리미터(mm) 이하일 것


  •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부과대상 공급자에서 제외되는 공급자(제3조제2항 본문 관련)


  • [별표 3]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비고: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제 1호․제2 호․제 4호․제 6호 또는 제 7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제 23 조제1 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제 3호․제 5호 또 는 제 8호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 1호․제 2호․제 4 호․제6호 또는 제 7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보도자료) 제413차 무역위원회 반덤핑 최종판정(STS 평판압연)-제출본(수정) (1).docx
0.09MB
제385차 무역위원회, 2건의 반덤핑 판정.docx
0.06MB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반덤핑 관세 연장 (kidd.co.kr)

 

대만,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 반덤핑 관세 연장

[산업일보]대만 재정부가 최근 15개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냉연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율 37.65%를 2024년 8월 28일까지 연장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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