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들이 소득 자료 제공을 동의해놨는지 가물가물합니다.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를 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홈택스에 부모님 인적 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서를 출력해 부모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1544-7020)로 보내주세요. 인적 사항을 홈택스에 적고, 신분증을 스캔해 홈택스에 업로드해도 무방해요. 부모님이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동의해달라고 말씀드려보세요.
모시고 살던 어머님이 2021년 11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작년 1월 이후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고, 돌아가실 당시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여러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여러 자녀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인적 공제를 신청한 자녀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보고 누가 실제로 부양했는지 판단해 국세청이 한 명을 정합니다.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방법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한 여러 형제 가운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작년에 아버지 단독 명의의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또 다른 부양가족인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한가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경우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시골에 따로 거주하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긴 하지만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해요.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실제 부양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작년 7월에 전업 주부였던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6개월은 부부로 지낸 것인데, 기본공제가 안 되나요?
이혼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만 9세인 아들과 만 7세인 딸이 있습니다. 두 자녀에 대해 모두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세액공제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만 7세 이상, 만 20세 미만인 자녀가 대상이에요. 두 자녀 모두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나요?
만 6세 이하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요.
아들이 2021년 12월 1일에 군 입대 했는데, 아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아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돼요. 서류를 홈택스나 팩스(1544-7020)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때를 놓치게 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내고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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