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월급 이외의 금융·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단행되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맞춰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때'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월급 외 보험료'로 불리는 소득월액 보험료 :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말함.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기존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며 1단계로(2018년 7월~2022년 6월)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춘 바 있다.
이어 2단계 작업으로 연 2000만원까지 낮아지는 것. 2017년 당시 건보공단은 2단계 개편으로 보수 외 소득자의 12%에 달하는 26만 세대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건보공단은 조정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새로 월급 외 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소득 직장인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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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7월부터 건겅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소득 기준이 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 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과표는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매겨진다.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의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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