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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인증받은 사람이 한-영 FTA를 신청하려면 추가 지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이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다. (신규 신청시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
‘한-영 FTA 인증수출자 추가지정 신청서’를 관할세관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20.12.30.까지 제출해야 함
《 세관별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 부서 》
세관 |
담당부서 |
세관 |
담당부서 |
인천세관 |
자유무역협정1과 |
서울세관 |
자유무역협정4과 |
부산세관 |
자유무역협정과 |
대구세관 |
자유무역협정과 |
광주세관 |
통관지원과 |
평택세관 |
통관지원과 |
나는 부산이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에 연락해서 확인해봄. (Tel. 051-620-6632, 5>1>4)
유선상으로 문의해본결과 "우편"으로 신청서를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보내라고 했다.
부산세관 주소 :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우.48940)
서류 제출 후 등록되었다고 따로 연락오거나 하는건 아니고, 2021.1/1일 한-EU에서 한-영FTA로 일괄등록된다고 한다.
확인할 방법은 1/1일 이후 1) 유니패스에 조회해보거나 2) 세관에 전화해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다.
서류 분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니 나는 등기로 보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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