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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2021.1.1 한-영 FTA 발효 관련 질문과 답변

by ㅣbeigeㅣ 2020.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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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  ’ 20. 11.30.)


1. - FTA 발효 시점?

-EU간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영국에 대해 한-EU FTA가 적용되지 않는 시점에 한- FTA가 발효됨

* EU 집행위원회 소재 브뤼셀 시간 기준‘21.1.1. 자정 발효 예정 (한국시간 오전 8시)

따라서, - FTA 발효 당일 오전 08시 前까지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영국산 물품은 한-EU FTA가 적용되나, 08시부터는 한- FTA만 적용 가능함에 유의


2. - FTA 발효 시 프랑스, 독일 등 EU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 FTA 적용이 가능한지? 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 FTA 발효 시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아래 번호체계 참조)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천유로 초과 물품에 대한 한- FTA 적용이 가능+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로는 한-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영국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

(번호체계) 국가코드(2) / 인증번호(5) / 인증연도(2)   
(
예시) GB 12345/21


3. 독일산 물품을 ‘20 12월 중 영국에서 선적하여 ’21.1월 중순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한- FTA 또는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지? 

- FTA는 우리나라와 영국간 체결된 협정으로서 당사국간 수출입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 동 협정에서 EU는 비당사국이므로 EU산 물품은 한- FTA 적용 대상이 아님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이 한-EU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예시) EU에 소재한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 및 비당사국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충족여부 입증서류 구비 등


4.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선적된 영국산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네덜란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을 하는 경우 한-EU FTA 또는 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FTA가 발효된 이후에 우리나라로 수입된 영국산 물품에 대해서는 한-EU FTA를 적용할 수 없음

EU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의 한- FTA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영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영국의 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신고서가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물품이 한-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함


5. - FTA가 발효되기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 FTA가 발효되기 전에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가 접수된 물품은 한-EU FTA를 적용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6. ’20.12월에 영국산 물품이 ’21.1.1 08시 이후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된다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한- FTA 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경과규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양 당사국 내에 있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 중이거나 자유지역 내에 있는 물품은 한- FTA 적용(협정관세 수리 전 적용 또는 사후적용)이 가능함

다만, - FTA 발효 이후 소급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와 직접운송 증빙서류를 협정 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울러, 영국이 한-EU FTA를 적용받는 시점에 기 선적되어 운송중인 물품이라도 우리나라에 수입신고 되는 시점이 한- FTA 발효 이후인 경우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7. 독일산 및 영국산 물품이 혼재된 후 독일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은? (현행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하나의 상업서류로 영국산 및 독일산 물품 모두 원산지 증명)

독일의 인증수출자는 EU산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며, 영국산 물품은 영국에 소재하고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 지위를 부여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야 함

독일에서 발행된 상업송장은 한- FTA 적용 시 제3국 송장으로 간주되며, 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에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과 함께 작성일자, 장소, 서명, 서명하는 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등 해당 원산지증명의 주체가 당사국(영국)에 소재한 수출자임이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울러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로 사용된 상업서류에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이 아닌 비원산지 물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함


8. - FTA 적용 시 EU산 재료 및 공정에 대한 누적이 한시적(협정 발효일 이후 3년간)으로 가능한데, EU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영국산 재료 및 공정을 누적할 수 있는지?

- FTA 발효 이후 영국은 한-EU FTA에서 비당사국으로 간주되므로, EU산 물품에 대한 영국산 재료 또는 공정의 누적 적용이 불가함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을 한-EU FTA를 적용하여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국산 재료의 사용 또는 영국에서 거친 공정에 대해서는 누적 적용이 불가함


9. EU를 경유하는 영국산 물품에 대하여 완화된 직접운송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 FTA에서는 EU를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을 3년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인정 기준 마련을 위해 양국 관세당국간 협의 중에 있음

다만, 영국산 물품이라도 선적서류상의 선적국(출항국)이 영국이 아닌 EU 회원국인 경우 현행과 달리 영국 - 해당 EU 회원국간의 운송경로 등을 수입자가 입증해야 함

참고로 영국측에서는 EU를 경유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탁송화물의 분리가 허용될 수 있으나, 경유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운송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서,

EU를 경유하는 물품이라 할지라도 직접운송의 입증을 위해 경유국 세관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됨

관세청은 영국 관세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EU 경유 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지할 예정임


10.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화된 직접운송 규정이 적용되는지?

-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을 경유하는 EU산 물품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는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창고보관 되는 경우에는 경유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수입통관)되지 아니해야 하며,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공정 이외의 작업이 비당사국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직접운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 단일한 수출자로부터 단일한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이거나, 단일의 운송서류 또는 단일의 송품장이 발행된 물품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보관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탁송화물의 분리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직접운송을 입증하기 위해 수입 당사국(우리나라) 세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비당사국 경유화물에 대한 직접운송 입증서류 》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②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③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아울러, 영국산 물품이 EU가 아닌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함


11.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한- FTA 추가 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별도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음


12. -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인증받은 물품에 대해 한-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 FTA 인증수출자 추가지정 신청서를 관할세관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부서에 서면,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20.12.30.까지 제출해야 함

세관별 인증수출자 업무 담당 부서

세관

담당부서

세관

담당부서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

서울세관

자유무역협정4

부산세관

자유무역협정과

대구세관

자유무역협정과

광주세관

통관지원과

평택세관

통관지원과

 

[무역] 기존 한-EU FTA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방법 (tistory.com)

 

[무역] 기존 한-EU FTA >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방법

한-EU FTA 인증받은 사람이 한-영 FTA를 신청하려면 추가 지정신청서만 제출하면 됨. 이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유효하다. (신규 신청시 인증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 ‘한-영

selfstudynote.tistory.com


13. - FTA 인증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기존 한-EU FTA 인증 품목에 대해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인증서가 발급되는 시점 및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신청된 물품에 대해여 발효 이전에 인증심사가 종료된 경우라도 인증의 효력은 한- FTA가 발효된 이후부터 인정* 가능함 (* - FTA 인증서 발급일자도 한- FTA 발효일 이후 날짜로 기재됨)

-EU FTA 인증을 받은 품목에 대해 한- FTA 인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한-EU FTA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 부여


14.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미화 1천불 이하 물품이 영국에서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 세관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한-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사인 간에(private person to private person)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된 미화 1천불 이하(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 기준)의 비상업적 물품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의 제출이 면제됨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문안이 적정하게 기재된 해당 물품의 상업서류, 영수증, 우편물 세관신고서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FTA를 적용받을 수 있음


15. 영국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 또는 프랑스산인 경우 한- FTA 또는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EU 국가 등 원산지가 영국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한-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국에서 발송된 EU산 물품에 대해 한-EU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EU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 원산지신고서와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QA 10번 참조)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6. ’21.1.1. 08시 이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해 한- FTA 발효 이후에 해당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통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협정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간이통관 대상 물품)은 과세물건 확정시기가 관세법 제16조에 따라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이므로, - FTA가 발효되기 이전에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는 한-EU FTA가 적용됨(협정 발효 이후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은 한-FTA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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