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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Q&A

by ㅣbeigeㅣ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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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인증수출자(AE, Approved Exporter)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를 말한다.

 

Q.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하고 승인 받기(인증 취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증신청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보정기간 제외)

 

 

 

 

Q. HS 6단위는 동일한 다양한 모델을 생산하는 경우 인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A. 인증수출자 인증은 HS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대표 모델을 선정하여 인증신청 서류 준비할 것.

다만 대표 모델로 인증 받더라도 추후 원산지증명서(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모든 모델의 원산지 관리는 이루어져야 한다.

 

 

 

Q.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받았는데 기한 없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은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한다.

*외부 원산지관리전담자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내부 원산지관리전담자:
1)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국가공인 원산지관리사
2) 교육 이수 (품목별 10점, 업체별 20점 이상)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FTA 관련 교육 이수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2) 관세, 상품학, 자유무역협정 관련 자격증 : 자격증당 2점 (최대 6점)
  (3) 관세처 또는 관세사 등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 (최대 5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Q. 6개월전 재직하던 회사(A)에서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한 회사(B)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되려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교육 점수는 FTA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이직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 이수자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될 수 있다.

 

 

 

Q. 원산지 전산처리시스템(FTA-PASS)을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요. 관련 교육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관세청은 'YES-FTA 전문교육'을 통하여 FTA-PASS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FTA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FTA-PASS 활용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무료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현장지원'으로 사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사용법 안내 및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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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주관 2020년 YES FTA 전문교육 [전액무료] [YES FTA 교육지원센터] Mega FTA 시대! FTA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 다양하고 체계적인 FTA 전문교육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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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은 YES-FTA 전문교육 수행기관, FTA-PASS 운영 및 관리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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