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명등록 갱신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물론 메일도 받았지요.
[2020-12-08] 일자로 귀사의 서명등록 유효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본 회의소에 서명등록을 갱신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서명등록이 만료되면 웹 인증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없으므로 증명서가 필요한 시점을 감안하여 미리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대한상의 원산지증명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 양식및견본에서 서명등록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해당상공회의소를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웹인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서명등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유효기간은 재등록 일자가 아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으로 연장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비서류
1. 서명등록서 (등록서명 2부 포함) 1부
>>서명등록서를 작성(법인(개인)인감 날인)하여 제출
2.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행분) 1부
>>대표자가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해당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해야 함, 인감증명서 제출(스캔)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수수료 : 회 원 : 무료 / 비회원 : 55,000 (부가세포함)
* 회원가입문의 : Tel. 6050-3303
12/8일이면 얼마 안남아서 어서 갱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 올해 상공회의소 서명등록을 사용한 적이 없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까르넷 진행하면서 썼지만 이번해는 쓸 일이 없었다...) 그런데 굳이 55,000원을 써가며 지금 갱신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하는거랑 갱신하는거랑 금액이나 서류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찾아봄.
서명등록 신청 및 발급절차
(온라인 / 방문절차 두 가지가 있으나 나는 온라인 절차 기준으로 가져옴)
온라인 절차신규등록 : 공인인증서가 구비된 기업에 한하여 서명등록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서명등록을 위한 기업정보 및 서명파일을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상공회의소의 서명등록 승인심사 완료 이후 서명등록 수수료 온라인 결제(회원은 무료)
구비서류 : 아래 서류 첨부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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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등록
- 서명등록 유효기간 3개월 이내부터 갱신등록이 가능 + 갱신 후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
- 기업은 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등록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 갱신등록 방법은 신규등록 방법과 동일하다.
결론! 어차피 신규등록방법과 같고 서류도 동일하다면 지금 당장 갱신할 필요없이 필요할 때 다시 등록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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