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
품명 |
HEALTH MASK |
SURGICAL OR |
ANTI DROPLET MASK |
SURGICAL RESPIRATOR |
거래품명 |
KF80, KF94 |
SURGICAL OR |
KF-AD |
SURGICAL RESPIRATOR |
모델ㆍ규격 |
허가ㆍ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
|||
수량(단위) |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
1. (수출규제 폐지)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 수출허용 규제
2. (판매업자 신고 등 폐지)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신고,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의무 삭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관련 QnA
1.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배경은?
ㅇ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됨.
2.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ㅇ (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종류, 수출주체, 수량에 상관없이 수출 가능
ㅇ (판매업체 신고 등 폐지)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 신고 및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의무가 삭제됨.
3. 시행일 및 유효기간은 ?
ㅇ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는 2020.10.23. 부터 시행되며,
ㅇ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은 2020.12.11.까지입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부 칙 <제2020-56호, 2020.7.10.>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4. 생산업자의 신고의무는 유지 되는지?
ㅇ 마스크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업자의 생산량·출하량 신고제는 유지됨.
ㅇ 따라서, 당일 생산실적 등은 종전과 같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신고(주말 포함) 의무가 있음.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3조
5.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생산업자의 생산량 신고 방법 (현행과 동일)
<생산실적 등 신고>
ㅇ 신고대상 :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한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등
ㅇ 신고방법 : 당일 생산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 당일 생산량 산정기준 : 당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생산한 수량
- 1일 생산량은 주문자 생산분(OEM) 등을 포함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전체 마스크 수량으로 산정
<생산 전망 신고>
ㅇ 신고 대상 : 마스크 생산업자의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
ㅇ 신고방법 :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을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 으로 신고
의약품안전나라 > HOMEPAGE (mfds.go.kr)
*참고로 해외 출국시 마스크 개수 제한 없고 및 신고 절차도 없어져서 세관 신고 없이 수화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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