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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마스크 수출허용! / 마스크 수출규제 및 판매업자 신고 폐지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20.10.23)

by ㅣbeigeㅣ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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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관리하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품명

HEALTH MASK

SURGICAL OR
MEDICAL MASK

ANTI DROPLET MASK

SURGICAL RESPIRATOR

거래품명

KF80, KF94

SURGICAL OR
MEDICAL MASK

KF-AD

SURGICAL RESPIRATOR

모델규격

허가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수량(단위)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10.23 시행 긴급수급조정조치 주요사항 안내(생산업체용)(★)


1. (수출규제 폐지) 업체별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 수출허용 규제

2. (판매업자 신고 등 폐지)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신고,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의무 삭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관련 QnA

1.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배경은?

ㅇ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됨.

 

2. 개정고시 주요내용은?

ㅇ (마스크 수출 규제 폐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종류, 수출주체, 수량에 상관없이 수출 가능

ㅇ (판매업체 신고 등 폐지) 동일 판매처에 같은 날 3천개 이상 판매시 사후 신고 및 20만개 이상 판매시 사전 승인 의무가 삭제됨.

 

3. 시행일 및 유효기간은 ?

ㅇ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는 2020.10.23. 부터 시행되며,

ㅇ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은 2020.12.11.까지입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부 칙 <제2020-56호, 2020.7.10.>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4. 생산업자의 신고의무는 유지 되는지?

ㅇ 마스크 생산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업자의 생산량·출하량 신고제는 유지됨.

ㅇ 따라서, 당일 생산실적 등은 종전과 같이 다음날 낮 12시까지 매일 신고(주말 포함) 의무가 있음*「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3조

 

5.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생산업자의 생산량 신고 방법 (현행과 동일)

<생산실적 등 신고>

ㅇ 신고대상 : 마스크 생산업자가 생산한 생산량, 수출량, 국내 출고량, 재고량

ㅇ 신고방법 : 당일 생산실적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의약품안전나라 (http://nedrug.mfds.go.kr)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 당일 생산량 산정기준 : 당일 0시부터 23시59분까지 생산한 수량

- 1일 생산량은 주문자 생산분(OEM) 등을 포함한 해당 업체에서 생산한 전체 마스크 수량으로 산정

 

<생산 전망 신고>

ㅇ 신고 대상 : 마스크 생산업자의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

ㅇ 신고방법 : 향후 4주간 주단위 생산계획을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의약품안전나라(http://nedrug.mfds.go.kr) 마스크 생산판매실적 신고시스템’ 으로 신고

 

의약품안전나라 > HOMEPAGE (mfds.go.kr)


마스크 생산실적 신고 메뉴얼.pdf
7.88MB


*참고로 해외 출국시 마스크 개수 제한 없고 및 신고 절차도 없어져서 세관 신고 없이 수화물로 가능


의약품안전나라 > 고객지원 > 공지사항 (mfds.go.kr)

한국관세사회 (kc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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