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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FTA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Q&A

by ㅣbeigeㅣ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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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이란?

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후 인증 요건 유지되고 있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관할세관에 제출하는 것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서식 내려받기 : 별표서식 | 별표/서식 | 법령·판례 등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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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증수출자 자율점검은 언제 제출하나?

A. 인증 유효기간(5년)동안 총 2회 실시. 자율 점검 제출할 시기되면 관할 세관에서 인증수출자로 등록된 주소,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고 있음. (참고로 등록된 주소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것! 나의 경우는 이전에 사무실 이전 전에 구주소로 되어있어서 우편으로 안내 못 받았음)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 1회차 :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 2회차 : 인증 유효기간 만료되기 1년 이내

 

 

 

 

Q. 인증 취득 후 회사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조치해야 할 사항은?

A. 인증 취득 후 '상호, 대표자, 주소, 원산지관리전담자'의 변경이 있다면 지정된 서식으로 인증 관할세관에 변경사항 신고해야 함.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품목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 취득해야 함.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시행 2017.1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FTA관세법) [시행 2017.12.29]

별지 27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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