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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 한-영 FTA 인증 추가 신청 안내 (~2020.12.30 수요일까지)

by ㅣbeigeㅣ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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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인증 추가 신청 안내

 

2021 1 1일자로 한- FTA가 발효됨에 따라 현재 한-EU 품목별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업체에 한해 - FTA 품목별인증수출자 인증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아직 - FTA 인증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출기한: 2020.12.30.(수) 까지 *

                 * 이후 접수 건은 신규로 인증 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 - FTA 인증 추가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확인 : 워드, 한글파일 2가지 버전 첨부함)

             * 인증수출자·사업자번호 오류 없이, 서식 내용 빠짐없이 기재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문.docx
0.02MB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안내문.hwp
0.02MB

 

○ 제출방법: 030fta@korea.kr로 메일 송부

 

※ 인증 추가 내역은 ’21.1.1.자로 반영, 이후 유니패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니패스>정보조회>자사실적>기타>인증수출자내역>사업자번호 또는 인증번호로 조회)

 

※ 한-영 추가 후 인증서는 따로 발송되지 않습니다.

    인증서가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유니패스에서 인증서 재발급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안내사항

 - FTA 인증 추가 신청 : 현재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한-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추가 인증을 원하는 자는- FTA 인증수출자 추가 신청서(첨부양식) 제출 (, 인증유효기간은 한- FTA 발효일부터 기존 한-EU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유효기간 만료일까지)

 - FTA 인증수출자 추가 신청서는 관세청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talkor/main.do)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인증 : 기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방법과 동일(, 인증유효기간은 한- FTA 발효일로부터 5년간)

 

 

※ 문의전화 051-620-6633, 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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