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신고 내역 조회 방법 있을까요? (2019.05.01)
A. 안녕하세요. 홈택스 신고납부·증명발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화면이 없기에 각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출처 :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의 답변내용은 법적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세금신고 및 조세불복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금융소득명세표를 확인하는 방법
각 금융기관은 일정한 금융소득(100만 원 이상)이 있고 우편통보에 동의한 고객에게 매년 우편으로 금융소득명세표(=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5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힘듭니다. 금융소득이 적게 발생한 금융기관에서는 통보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1년간 발생한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서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금융소득자가 발급해달라고 별도로 요구하면 제공해줘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이(100만 원 이상) 발생한 금융기관은 자동으로 통보해주므로 금융소득명세표를 수령해서 자료로 활용하면 되고, 금융소득이 적게 발생한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금융소득명세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문제없이 대비할 수 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이는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국세청이월에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
국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신고한 자료를 국세청이 취합한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5월 한 달 동안 제공합니다.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사람에 한해 금융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개인별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청에 보고된 모든 금융소득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지나칠 뻔한 금융기관의 이자∙배당소득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명세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조회: 금융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왼쪽 상단 My NTS 메뉴 또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에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명세서를 선택하여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방문: 금융소득자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TIP 금융소득구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소득 및 원천징수 명세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에는 금융소득에 구분코드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를 당사기준으로 간단히 설명하면, E: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L,H,R,O,B: 분리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T: 종합과세 이자∙배당소득 → 이 금액을 합산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G: (일반)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된 경우 초과한 배당액만 배당가산액 대상금액 D: (고배당기업)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9% 원천징수 후 고배당기업 세액공제가 가능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 종합소득세신고 → ‘작성방법 요약’ 참조 |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세청의 금융소득명세서 제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득세 신고기간 중에만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5월 외의 다른 기간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닌 사람 또한 거래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복제출, 오류제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경우 실제 과세가 국세청 제공 금융소득명세서 내용과 다르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수집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TIP 일단 5월 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에 거래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소득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 국세청에서 금융소득명세서를 제공받아 최종 점검한 후 신고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
5월 초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확인.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스로 점검해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5월 초에 여러 소득 유형을 감안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발송합니다. 지난해 금융소득을 2천만 원 미만으로 착각하고 준비하지 않다가 국세청의 신고안내문을 받고 부랴부랴 여기저기 문의하는 모습은 익숙한 풍경입니다. 국세청은 각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두 모아 납세 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잊고 있는 소득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혹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함에도 신고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납세의무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신고납세제도로 징세되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서 납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정부의 신고안내문에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지 않아 신고를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파악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소득 과세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이 다가오면 다양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중 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에 비과세, 분리과세 금액이 포함되는가, 2) 세전금액 기준인가 등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습니다.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제외
이미 비과세,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가입하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인 절세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금융소득명세서 등을 보면 총금융소득,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내역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자 입장에서는 이 중 이자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입금액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는 이자소득세 등을 차감하지 않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국외금융소득으로 국내 금융기관에 의해 원천징수되지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 금융소득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대부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소득에는 공제 혜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종합과세되는 소득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면 공제 등을 받을 길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가정주부, 은퇴자 등은 그나마 제공되는 공제 항목을 좀 더 꼼꼼히 챙겨야 할 것입니다.
▶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확인
-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해주는 인적공제를 꼼꼼히 확인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입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받기
- 납입금액 중 400만 원에 한해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활용
- 대상금액의 12%(2천만 원 초과분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챙기기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합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11%의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와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자신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금융소득만 2천만 원 이하 있는 분은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2천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분은 다른 소득이 있든 없든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보낸 안내문의 신고 유형을 참조해 금융소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의 증빙서류 등을 챙겨서 5월 31일까지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TIP ‘소득세 확정신고하면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실 혼자서 이를 완벽히 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체를 운영해서 담당 세무사가 있는 분이라면 사업소득에 금융소득명세서만 추가로 제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만 있는 가정주부나 은퇴자의 경우에는 혼자서 신고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하고 각 칸마다 일일이 기입해야 해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은 주거래 금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소득세 무료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저희 한화투자증권도 외부 세무법인과 제휴하여 고객님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17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5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하는 일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당소득이 있어 배당가산액(Gross-up)을 적용해야 한다거나, 비교과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과 비교세율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거나,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한다거나 등 복잡한 세금계산 방식들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해 각 금융기관이 외부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로 제공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간편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지름길입니다. 설령 자기가 직접 신고할 경우에도 꼭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한 후 신고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윤정원 세무전문위원(세무사), 2018.04.25
본 세무정보 자료는 투자자들의 세법지식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 자료이며, 실제 사안에 적용시에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2022년 5월은 지난 해(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자
• 거주자: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비거주자: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 신고대상 소득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별지 제40호 서식)*를 한다.
• 퇴직·양도소득:종합소득과 구분해 별개로 확정신고(별지 제40호의2 및 제84호 서식)를 해야 한다.
◆ 신고기간(2022년 신고분)
◆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 퇴직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단,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단, 간편장부대상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한함)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2018.1.1.부터)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미달 소득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
◆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 외의 자로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종교인소득(2018.1.1.부터)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시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및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퇴직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소득을 받았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연금소득, 퇴직소득·종교인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20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 납부
자진납부계산서(영수증서)에 납부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재하여 5.1.~5.31.(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5.1.~6.30.)에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 분할납부(자진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기재한 은행(우체국)의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거나 환급통지서를 통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Ⅱ. 소득 관련
1.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해 금융소득을 분산하자.
나금융 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됐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원천징수세율
20% → 15% (2001년부터) → 14% (2005년부터
●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소득세법〉
•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월적립식 보험이 아닌 경우 인별 2억원 이하(2017년 3월 31일까지 계약분에 해당),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은 1억원 이하)
-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기본보험료 균등 등 일정요건 충족 필요)
-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이자(2007년~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 이하인 경우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의 금액)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종합소득세와 신고대상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금융소득 2천만원 미만자 신고 내역 조회 (2019.05.01) | 종합소득세 절세 전문 세무사 (taxtip.co.kr)
[사례로 보는 세금 절약 가이드] 연간 이자소득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 14% 세율 적용…세부담 낮아 - 日刊 NTN(일간NTN) (intn.co.kr)
종합소득세 계산기 – 소득세 계산기 (calculate.co.kr)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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