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지원해주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참고로 하나은행 어플 들어가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전자격조회 하는 탭이 있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충족하지 못해서 가입 못하네요ㅠㅠ 궁금하신 분들 여기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o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신청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o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추가정보
관련 웹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링크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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