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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보

[무역/수출] 면/패션/방진 마스크 수출통관 간소화 및 유의사항

by ㅣbeigeㅣ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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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패션/방진 마스크 수출통관 간소화 (항공 발송 시)

 

A. 개인/기업 상관없이 100PCS 이하는 사유서 없이 간이수출 가능 (한 송장으로 발송)

 

B. 시행일 4월 3일 신고분 부터

 

C. 단, 100PCS 초과의 경우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 항균 등 기능성 표기된 경우는 기존과 같이 일반 수출신고해야함

 

D. 품명 명기시 수량도 명기 요망 (: Cotton Mask, 100pcs)

 

E. 대상 : /패션/방진 마스크 기능성 표기가 없는 아래 제품

부직포 재질의 1회용 마스크

면마스크 (자체제작 패션마스크 포함)

필터교체 형 면마스크 (한지필터, 면 필터가 포함된 건은 발송 가능 / Melt Blown 필터*가 포함된 건은 수출금지임)

     *3중, 4중 마스크가 거의 Melt Blown (멜트블로운) 필터를 사용함

조리용 플라스틱 마스크

3M 방진마스크

 

<기타사항>

+ KF94 등의 의약외품은 발송이 금지되어 있으며 , 그 외의 위에 언급된 마스크는 100개까지만 가능함.

(중국산 수입제품 → 국외로 수출불가 / KF94,KF80,KN95   수출불가)

+ 선박을 이용한 것도 위에 언급된 마스크라 할지라도 소량(대략 10개 이하)을 제외하고 대량 발송시 꼭 마스크를 보낸다는 것을 명시하여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 없이 대량의 마스크를 발송하게 되면 폐기처분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요망

+ 마스크의 경우 세밀 통관이 이루어지므로 운송일 넉넉하게 생각하기

+ 한 송장으로 발송되는 것이 100매 이하까지 가능

 

수출로 발송 가능한 제품

* 마스크 포장지에 미세먼지 차단, 향균 등 기능성 표기된 기능성 마스크는 정식수출신고 해야함 (수량과 상관 없이 모두 정식 수출신고해야 함)

* 세관에서 정식수출신고로 접수된 건에 대해 식약처에 문의 후, 식약처에서 승인된 건만 발송 가능함

* 세관에서 식약처로 문의 후 식약처에서 승인되지 않은 건들은 모두 신고취하, 반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식약처에 확인하여 발송 권고 (식약처와 확인된 내용 (담당자, 연락처, 발송가능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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