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 근무중인데 법정교육 들으라고 전화가 자주 온다.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죄다 광고뿐이라 좀 알아봤다.
근로기준법 :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이 맞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해진 법률.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하여 해고의 제한과 휴일, 휴게시간, 최저임금, 휴가, 근로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수당, 소년과 임산부의 보호 등 전반적인 근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모든 사업장 혹은 사업에 적용이 되는 법률이며,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고 모든 근로기준법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일부의 내용들이 적용이 된다)
1. 개인 정보보호 교육 : 개인별 온라인 수강을 통하여 대체 가능
2.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 대상
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 가능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배포, 홍보물 게시, 자료로 대체가능
5.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일까?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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