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사용금액을 체크해 12월에 잘 준비하면 세금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이달중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늘리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
세액공제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이 대표적이다. 아직 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이달중 400만원을 채워보자.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에 별도로 추가 불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월세액 공제
무주택 근로자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반영된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즉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올해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몰아서 쓰는 것이 연말정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원~300만원)에 초과되어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이밖에 대중교통 최대 100만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주니 참고하자.
환급금액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 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다음달로 결제를 미뤄 내년 연말정산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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