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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철스크랩 전용계좌 개설 총정리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고철 매각 회계처리)

by ㅣbeigeㅣ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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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해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매입자 납부 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에 따라 사업자는 '16. 10월 1일부터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이유 : 정부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국세청은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맞춰 사업자 이용 편의를 위해 지정 금융회사를 7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특정은행 내에서는 여러 개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철 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다.

 

 

현재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9월 30일까지 이미 사용 중인 구리 스크랩 계좌(신한은행)만 이용 가능하고, 10월 1일 이후 구리 및 철 스크랩 거래시 이미 사용 중인 전용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거래은행 변경도 가능하다.

 

 

전용계좌는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등 전용계좌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 제품(금지금, 고금, 금스크랩)은 금 전용계좌,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 등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한다.

 

 

지정 금융회사 : 앞으로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포함)는 KB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만 한다.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 어디에서나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하나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해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는 제도 시행일인 10월 1일부터 가능하지만, 전용계좌 신규 개설은 9월 1일부터 미리 할 수 있다.

 

 

□ 전용계좌 가입시 구비 서류

 

구 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용 인감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② 법인 인감
③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개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계좌에 들어온 철 스크랩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빼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은 실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사업자는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혹은 당해연도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5%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세 입금이 지연되면 하루 0.03%씩 가산세가 부과된다.

 


[Q&A] 철스크랩 거래, 꼭 전용계좌로 해야 되나요?

Q.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Q. 철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는 언제, 어디에서 개설하는지?

올해 9월 1일부터 지정은행 영업점 어디에서나 신규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별로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정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Q. 거래은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래은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은행 변경 전에 기존 거래은행의 전용계좌를 반드시 해지해야 새로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와 매출자 중 어느 한쪽만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되나요?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해야 합니다.

 

 

Q. 철 스크랩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수입·수출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전용계좌 결제대상이 아니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외사업자와의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이므로 철 스크랩 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

 

 

Q.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사업자간 거래이므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합니다.

 

 

Q.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하나요?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철 스크랩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업자 간에 철 스크랩 거래시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대금을 전용계좌로 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더라도 매출자, 매입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금 제품과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금 제품과 구리 및 철 스크랩은 모두 매입자 납부 대상이나 법률조항이 달라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 제품은 금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하고 구리 및 철 스크랩은 스크랩등 전용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면 됩니다.

 

 

Q. 폐전자제품을 거래하는 경우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철 스크랩과 금 스크랩 전용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해야 하는지?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Q.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 7204 해당 품목을 의미합니다.

 

 

Q.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자료는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제도 소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철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메뉴얼.pdf
9.86MB
국세청보도자료_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_20161001.pdf
0.84MB


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

내달부터 고철거래 결제는 전용계좌로…위반시 10% 가산세 | 연합뉴스 (yna.co.kr)

[Q&A]철스크랩 거래, 꼭 전용계좌로 해야 되나요?-조세일보모바일 (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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