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피디아

줍줍 뜻? 무순위 청약 조건

by ㅣbeigeㅣ 2022. 8. 31.
728x90
반응형

 

줍줍이란?

정식 명칭은 무순위 청약입니다. 미계약¹⁾ 등의 물량을 추첨을 통해 재분양하는 걸 말하죠. 무주택자가 거주 기간과 순위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자 자격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줍줍’이라고도 불립니다. 참고로 2021년 5월 28일부터 줍줍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나온 줍줍은 서울 시민만 신청할 수 있단 얘기.
  • check! 정부가 신청 자격을 고치기 전까지 줍줍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한 예로 2020년 서울 성수동 한 아파트의 3가구 추가 모집 줍줍엔 전국에서 26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¹⁾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아 남은 물량을 말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일정이 끝나고 예비 당첨자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남은 물량을 뜻하죠. 이게 생기는 이유요?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변심, 자금 부족 등이 그 원인입니다.
 
 

줍줍에 무슨 문제라도?

청약시장의 인기가 식어 줍줍 물량이 늘어난 게 문제입니다. 현행 청약제도상 줍줍 경쟁률이 ‘1’을 넘기면, 이후 미계약 물량도 선착순이 아닌 줍줍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한데 묻지마청약 등에 따른 ‘유효’ 경쟁률이 나와 줍줍을 무한 반복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과 더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 check! 올 상반기 수도권 줍줍 물량은 2788가구로, 작년 상반기(1396가구)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줍줍을 11회나 진행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줍줍을 어쩌려고?

정부가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편 방향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일정 횟수 이상 줍줍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팔지 못하면 선착순 등으로 방법을 바꾸는 안이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방안이라면서요.
  • check! 줍줍 물량 증가에 따른 건설사의 시름도 문제지만 한편에선 고분양가 논란도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줍줍을 진행했다면 입지적 매력이 떨어지고 분양가는 비싼 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줍줍 나도 가능?

줍줍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 지역에 살고 있는(주민등록등본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제(뽑기)로 선정해 가점이 낮아도 상관없고요. 다만 한 가지, 규제지역¹⁾에서 분양하는 줍줍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²⁾ 적용을 받습니다.
¹⁾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중 특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한 곳을 말합니다. 8월 4일 현재 전국적으로 43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101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선 청약이나 대출 같은 규제가 강해집니다.
²⁾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 구성원의 당첨을 어렵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을 포기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줍줍은 기회일까, 폭탄일까?

최근 n번째 줍줍을 진행하는 단지가 늘면서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분양가 밑으론 떨어지지 않을 거란 주장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금리인상기인 만큼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애초에 당첨된 이들이 ‘왜 계약을 포기했는지 꼼꼼히 분석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check! 사실 시장 하락기엔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2012년 8월 기준, 2009년 이후 지은 수도권 아파트 23만여 가구 중 54.9%의 매매가격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출처 : 부딩 220805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