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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by ㅣbeigeㅣ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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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21일)에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세입자 퇴거 요구’ 없게 집주인 실거주 요건 완화

대출로 산 집 전입의무 폐지 정부는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셋집 부족을 불러온 각종 실거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세입자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막고

n.news.naver.com

 

 

분양가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제도입니다.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된 후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는데요. 2020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의 정식 명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입니다.

초기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민간택지에도 도입됐어요. 도입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요건을 강화해 제도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적용대상과 기준을 개정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했습니다. 2007년에 시행될 때는 전국에 동시 적용하는 제도였지만,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습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가격은 ‘택지비+건축비’로 산정됩니다.
택지비(감정평가액 + 택지가산비): 인증된 전문가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치비와 택지비 기간이자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건축비(기본형 건축비 + 건축가산비): 물가변동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하는 건축비에 추가 공사 비용과 보증수수료 등 가산비를 더한 비용

여기에 2022년 6·21 부동산대책으로 주거이전비, 손실보상비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인의 합리적인 반영분과 자재가격 급등 반영분이 추가되었어요. 

여기서 관건은 ‘택지비’입니다. 택지비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땅값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택지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도 중요한데요. 6·21 부동산대책으로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분상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노려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 정부는 분양 후 바로 매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정해두었어요. 
 
이번 6·21 부동산대책으로 실거주 의무기간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차근차근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전에는 분상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집주인이 먼저 살고 난 후에(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운 후에) 전·월세로 내놓거나 팔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양도(매매)·증여·상속을 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월세로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워도 돼요. 

 

 

✔️ 분상제 실거주 의무기간이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바로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책정 방식도 개정되었습니다. 자재비 원가 인상처럼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영향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좀 더 오를 수 있어서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은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겠어요. 

 

 

 

분양가 상한제란? (분상제) 폐지 및 효과 (tistory.com)

 

분양가 상한제란? (분상제) 폐지 및 효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분상제)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이를 손보기로 해섭니다. 그간 부작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단 수술대에 오른다고 부동산시장이 100%

selfstudynot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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