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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개편 분석 (feat.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by ㅣbeigeㅣ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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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일 이번주 화요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과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된 계약만료가 도래하고, 가을철 이사수요가 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의 지원을 강화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상화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많은 공약이 있었지만 현재 무주택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만한 3가지를 추려 분석해 봤습니다.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시 취득세 감면 해드립니다”

현행법 상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및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 됩니다. (1.5억 이하시 100% 감면, 1.5억 초과시 50% 감면)

 

그러나 개선안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및 주택가격에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소급 적용 예정입니다.

 

 

 

“청년·신혼부부 내 집 마련 사다리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체증식’이란 대출 초기에는 상환 원금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상환 원금 규모가 커지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이 적은 청년·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주고, 또 대출 초기의 상환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청년·신혼부부의 조건은 만 39세 이하 청년 또는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입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할 경우 연 소득 3천만 원인 부부가 아래와 같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총 1,528만 원 경감되고, 최대 대출 가능금액은 3,000만 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월세 임차 시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보증금 3억 원이 4.5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도 기존 보증금 2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800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23년 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

 

월세 사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한도가 높아집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시 10%, 5,500만 원 이하 시 12%를 세액공제 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12%, 15%로 상향했습니다. 전세금 및 월세보증금의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도 현재 연 300만 원 한도에서 연 4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모두 22년 시행분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제도 개선이 발표되었으니, 관심있으시다면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내가 이용할 만한 제도가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돈키레터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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