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잡학피디아

1차 2차 3차 의료기관 차이? 병원 리스트 조회

by ㅣbeigeㅣ 2022. 2. 25.
728x90
반응형

1차 의료기관 (1차 응급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

구급환자의 중경증의 선별과 경증환자에 대한 간단한 처치ㆍ투약 등을 행하는 의료기관이고 입원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는 primary care로 불리고 있다. 이들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증상이 장래 중독질병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1차기관에서 치료를 하거나, 2차 또는 3차 구급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하거나 등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고 여기에는 임상경험을 충분히 쌓은 숙련 의사가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의료기관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하나로, 의료급여법에서 규정(9조)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종합병원은 일반적으로 병상의 규모와 진료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의 의료법(3조의3)은 종합병원 개설 조건으로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필수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필수진료과목 외에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않은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종합병원 개설은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중환자실(300병상 이상), 수술실(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호시설을 갖춘 방사선 장치, 회복실(수술실이 있는 경우), 물리치료실, 병리해부실, 의무기록실, 소독시설, 냉장시설과 소독시설을 갖춘 시체실, 급식시설·세탁물처리시설·적출물처리시설(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외), 자가발전 시설, 구급자동차 등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상급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 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나 상태가 위중하여 긴급을 요하는 환자를 수용ㆍ처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 다발외상, 뇌혈관장애, 심근경색 등 심폐위기에 직면한 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체제로서, 이곳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진단과 치료가 24시간 체제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료기관에서는 뇌신경외과, 순환기과, 마취과 등의 전문의 기타 상근의료 종사자 및 대기의사 등으로 구성, 24시간 진료체제를 취하고 위독한 응급환자의 구명처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구명구급센터(3차응급의료기관)의 구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9조 2). 의료법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하는 종합병원 가운데 소정의 요건을 갖춘 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3조의4).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장비,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의료서비스 수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먼저 진료기능 면에서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정신과·치과 등 9개 진료과목을 필수로 하고 진단검사의학과(또는 병리과)·흉부외과·방사선종양학과·핵의학과·응급의학과·신경과·피부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정형외과·이비인후과·비뇨기과·성형외과·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산업의학과 등 18개 진료과목 중에서 11개 이상을 선택하여 총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교육기능 면에서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이어야 하고(7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의 6개 전문과목에 레지던트가 상근하여야 한다. 인력·시설·장비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명당 의사가 1명 이상,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3명당 간호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5개 이상의 수술실을 갖추고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학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을 합한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전산화단층촬영기(CT)·근전도검사기(EMG)·혈관조영촬영기·감마카메라·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면에서는 지정 신청을 하기 전의 1년간 전체 입원환자 가운데 희귀성 질병,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 등 전문진료질병군 환자가 12% 이상, 진료가 간단하거나 치명적이지 않은 질병 등 단순진료질병군 환자가 21% 이하여야 한다.

 

의료서비스 수준 면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면에서는 진료권역별로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충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지정계획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정하고, 지정서를 발급한다. 평가업무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병원 방문 순서

Q1)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은 순서대로만 방문할 수 있는 것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Q2) 그럼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의 순서대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그 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건강보험공단, 2015). 즉, 1차 2차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뢰서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Q3) 그렇다면 중증의 질환으로 인해 바로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분만환자, 응급환자 등은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리스트 검색해보기

병원조회<병원조건검색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or.kr)

 

병원조회<병원조건검색 | 모바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총 10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병원 조건 검색 결과 리스트로 종별, 병원명, 거리 정보를 제공한다. 종별 병원명 거리 종합병원 KS병원 m 소재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길찾기 종

m.hira.or.kr

2021년 종합병원 리스트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