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란? (surtax) : 다른 조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소득할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질적 개선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교육세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과세와 개별소비세액, 교통세액 및 주세액 등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본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거나 또는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보험업자의 경우는 그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0.5%의 세율이 부과된다. 개별소비세액의 경우는 개별소비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30%(등유·중유·수송용 부탄의 경우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휘발유·경유)의 경우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주세액의 경우 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의 10%가 세율이 되지만 주세율이 70% 이상인 주류의 경우에는 30%가 그 세율이 된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자가 행하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비과세이다.
부가가치세와의 차이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T, Value Added Tax)를 흔히 약칭으로 '부가세'라고도 부르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가세'가 조세의 분규를 위한 개념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존재하는 과세의 명칭이라는 차이가 있다.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묻는 부가세 Q&A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앞두고 부가세와 관련해 사장님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카드 할부로 분납도 가능할까?
YES!!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가능하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보기)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나?
YES!! 수정 가능하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 수정신고, 환급받을 게 생긴다면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는 빨리하면 할수록 신고 가산세 등이 줄어든다. 경정청구는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부가세 신고 전 12월 카드 결제 내역이 취소되면 국세청 내역에 잡힐까?
국세청 카드 자료는 15일쯤 조회가 된다.
대부분은 12월에 취소한 것은 반영이 되지만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므로 본인이 꼭 내역을 확인해야함.
▲신고는 25일에 하고 납부 기한 연장을 할 수 있을까?
YES!! 가능합니다.
신고는 1월 25일까지 하지만 계산된 세금의 납부는 2개월 뒤인 3월 31일까지 해도 되는 사업자들*이 있다.
(*대상은 지난 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기간 동안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들인데요. 정부 정책에 협조하느라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 손실보상과 별도로 세금의 납부 기간에도 여유를 주는 것)
▲부가세가 0원이 나오기도 하나요? 손실보상같은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없나요?
부가가치세 납부와 손실보상금은 관련이 없다.
매출이 1억원이여도 매입이 1억원이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또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다.
▲네이버 포인트로 충전해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 불공제 대상인가요?
네이버 포인트만으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네이버 포인트를 통해 사용하였을 때 발생한 현금영수증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오픈마켓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챙기자!
오픈마켓(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중개업체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PG사로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를 잘 확인하여 세액공제를 잘 챙겨보자. 또한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은 전체 공제되는 것이 아닌 사업과 관련한 매입 중 일부만 가능하니 꼭 확인하고 매입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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