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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사전증여 시 주의해야 할 점

by ㅣbeigeㅣ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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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를 할 때 주의해야할 점 : 증여는 10년에 한 번만 공제,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 재산에 합산

10년에 한 번만 증여 공제’에 대해서 조중식 세무사는 한 표를 보여줬다. 이 표에는 증여하는 자와 증여재산공제액이 적혀있었고 배우자는 6억, 직계존속은 5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2천만 원이라고 덧붙여있었다.

10년에 한 번씩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하게 증여를 할 때는 10년씩 나눠서 증여를 하는 게 좋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에서 증여하고 나서 10년은 버텨야한다.

10년이 안 돼서 사망할 때는 증여한 금액을 상속에 포함시킨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상속시점에서 가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을 가치가 오르기 전에 증여하여 과세대상가액이 낮은 시기에 재산을 넘겨주는 경우거나,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가 적용되는 상속세율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도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면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인에게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사전증여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뿐 아니라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넘는 경우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3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만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공제 한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 받는 것보다 공제한도가 줄어들어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여하려는 재산이 지금 시점에서 증여하는 것이 분명히 유리한지, 증여 이후 상속시점이 10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증여 없이 상속을 하는 경우 나오는 세금이 얼마인지 등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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