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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1인 가구에도 청약 당첨 기회가? (청약제도 개편, 생애최초 특별공급)

by ㅣbeigeㅣ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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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제도 개편: 이거 동아줄 맞아요?’

11월 15일부터 1인가구에도 청약 당첨 기회가 생깁니다. 정부가 청약소외계층을 위해 청약제도를 손봤기 때문입니다. 
 

읽기  잠깐! 특공? 우선? 일반? 개념 잡기

✔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앞으로 설명할 생애 최초 신혼부부 전형도 특별공급에 해당됩니다.
✔ 우선공급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여부, 거주 기간 등 특정 조건을 갖추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및 우선 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

 

무슨 일? 
11월 15일부터 정부가 1인가구에도 청약 당첨 기회를 줍니다.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떼어 1인가구와 자녀 없는 신혼부부, 월 소득 965만 원이 넘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이 추첨제***로 가져갈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1인가구라면 반길 일입니다. 그간 1인가구는 가점도 낮고 부양가족도 없어 사실상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등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걸 말합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분양가는 비싸지만 청약 조건은 덜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공분양으로 나온 주택보다 내부 마감재나 디자인에 신경 쓰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주택공급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추첨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입니다. 가점이 낮아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새로운 개정안의 핵심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첨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소득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에 70%를 우선 공급하고, 월평균 소득 160% 이하에 30%를 일반 공급했습니다. 이 중 우선 공급 20%, 일반 공급 10%의 물량을 줄여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는 추첨제 전형 30%를 만들었습니다. 
 
1인가구가 살필 전형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살펴야 합니다. 그간 이 전형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만 신청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집을 가져본 없는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깐깐하게 굴던 소득 요건도 살피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 기준**(3억3000만 원)은 충족해야 합니다. 
*태어나 처음 집을 사려는 이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 전체 물량 중 일정 비율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과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등 자산 합계액이 3억3000만 원 이하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이 사항은?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이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 자체가 적어 특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민간분양에서 나온 전용면적 60㎡ 이하는 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선 1052가구, 인천시에선 345가구가 나왔습니다. 
 

 

특이 사항은?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약 25평) 이하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서울이라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 자체가 적어 특히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민간분양에서 나온 전용면적 60㎡ 이하는 35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선 1052가구, 인천시에선 345가구가 나왔습니다.
 
 
이거 동아줄 맞나요?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나옵니다. 1인가구 등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나름 신경 썼다는 주장, 그리고 결국 ‘희망 고문’만 심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전자는 소외된 수요자에게 청약 기회 자체를 준 점을 높이 사고, 후자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이 공급 확대 없이 기존 물량을 ‘쪼개 먹는’ 수준이라고 평합니다. 결국 또 한번 많은 1인가구가 좌절하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좌절’의 근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 공급으로 소득 기준 130% 이하에 50%를, 일반 공급으로 소득 기준 160% 이하에 20%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30% 추첨 물량이 1인가구 몫입니다. 즉 1인가구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많은 경쟁자와 당첨을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쟁자’란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자, 일반 공급에서 탈락한 자를 전부 포함합니다. 
 
 
그래도 전보단 나아짐! 
물론입니다. 비록 물량은 적어도 앞으로 분양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이라면 내년 초 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둔촌주공'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이곳에선 1인가구가 당첨을 노릴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이 1488가구나 나옵니다. 다만 분양가가 관건입니다. 강동구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거나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규제지역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9곳이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형도 소득요건을 미반영해서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신혼부부 특공 전형은 그동안 선별 방식이 '자녀순'이었습니다.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을 각각 70% 30%씩 공급했습니다. ▶
 
사실 신혼부부라면 자녀가 없을 확률도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만 특공에 넣을 수 있는 건 옳지 않다는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을 각각 50% 20%로 줄이고 자녀수와 소득을 미반영 한 추첨제 물량 30%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특공 전형은 오는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민주택(공공 분양)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간 무주택자로서 청약 사각지대에 있었던 싱글이나 고소득 무자녀 맞벌이 부부였다면, 앞으로 달라질 특별공급 추첨제 30%에 꼭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쁘니까 요약이다!

✔ 정부가 최초 청약 조건을 개정하였는데 이유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
👉 개정안의 핵심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추첨으로 공급함
👉 우선 공급 20%, 일반 공급 10%의 물량을 줄여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는 추첨제 전형 30%를 만들었음
✔ 특별공급 전형도 소득요건을 미반영해서 추첨제를 도입
👉 우선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을 각각 50%과 20%로 줄이고 자녀수와 소득을 미반영 한 추첨제 물량 30%을 신설할 예정
👉 특공 전형은 오는 15일부터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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