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綜合所得稅)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필요경비 : 영업활동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 필요경비)을 산출한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한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종합소득세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중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고 세율도 45%를 부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도 분리되는 동시에 세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2%가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세율, 왜 조정됐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될까? 개정된 소득세 세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돼요. |
(예시) 웹툰 작가 김프리의 예상 종합소득세는?
비교적 늦게 창작자 생활을 하게 된 웹툰 작가 김프리씨.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작가 생활 중 처음으로 연 소득 9천 5백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8,800만 초과~1억5천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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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계산 공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김 작가의 산출 세액: 95,000,000 x 35% - 14,900,000 = 18,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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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10%) 적용: 18,350,000 + 183,500 = 18,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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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세액: 18,533,500원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의 금액이 김 작가의 진짜 납부세액이라고 하기엔 힘들어요. 분명 계산은 맞게 진행되었지만, 예상 납부세액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적용해야 하거든요.
신설된 과세표준구간인 10억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도 김프리 작가처럼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아요.
① 1,100,000,000(소득) x 45%(세율) - 65,400,000(누진공제) = 429,600,000(산출세액)
② 429,600,000 + 42,960,000(지방소득세) = 472,560,000
③ 예상납부세액: 472,560,000원
신고기한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에 따라 당해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일 경우는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를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가산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출처 : 종합소득세 (naver.com)
2021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가이드 – 삼쩜삼 고객센터 (3o3.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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