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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아파텔이란? 장단점, 취득세, 주택수, 전망, 아파트와 다른점 총정리

by ㅣbeigeㅣ 2021.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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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값이 오르며 대안상품으로 아파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생김새만 보면 아파트랑 똑닮은 아파텔, 아파트와 다른점은 무엇일까?

 

아파텔(Apartel) :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별칭이다. 아파텔은 주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며, 방 2~3개와 거실,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의 모습과 흡사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 편의성이 높고 아파트보다 저렴해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별칭이며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다. 아파텔은 주로 전용면적 60~85㎡로 구성되며, 방 2~3개, 거실과 주방 등을 갖춰 아파트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점에서 원룸이나 투룸형 오피스텔과 구분된다. 기존 오피스텔은 주거 면적이 좁고 환기나 통풍 문제가 있었으나, 아파텔은 비교적 규모가 크고 아파트와 비슷한 설계가 적용되어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다. 또 근처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낮아 증가하는 1인 가구나 아파트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파텔은 오피스텔의 일종이므로 오피스텔 취득세인 분양가의 4.6%(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된다. 이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취득세인 1.1%의 4배가 넘는 수치다. 또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이 낮아 관리비도 아파트에 비해 비싼 편인데, 관리비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아파텔 주택수?

아파텔 = 주거형오피스텔

분양할 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아니라고 광고하는데 청약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입주후 전입신고없이 업무형으로 신고하면 문제없지만, 전입신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산정됩니다. (매매할 경우 주택수 포함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됨.) 다주택자과세에 청약기회도 문제된다고 한다.


그런데 왜 아파트라고 부를까?

아파트처럼 보이게 작명한 것이다. 사실 건축법상 아파텔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고시텔’이나 ‘셰어하우스’처럼 사업자들이 마케팅을 위해 만든 용어죠. 다만 아파텔은 일반 아파트처럼 방 2~3개에 거실과 주방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파트 기준 약 25~34평형에 해당합니다. 같은 면적 오피스텔이라면 대부분 이보다 작습니다. 

 

 


아파텔 얼마나 인기있을까? 

일단 청약 경쟁률이 높습니다. 2021년 하반기(10월 5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은 19.74 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경쟁률 5.50 대 1의 3배쯤 됩니다. 크기가 클수록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최근엔 가격도 뜁니다. 2021년 2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는 0.37%p 올랐는데, 3분기엔 0.99%p나 뛰었습니다. 

 


아파텔 왜 인기있나?

아파트를 비롯한 집값이 쭉쭉 오른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주거를 위한 대안 상품으로 주목받는 셈입니다. 시장에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파텔이 인기입니다. 

 

  • 청약통장 필요 없음: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고 보유 주택 수에도 포함 안 됩니다. 즉 나중에 아파트 분양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격 쌈: 평형 자체가 작아 분양가가 낮습니다. 당연히 투자 장벽도 낮은 편입니다. 
  • 대출 규제 덜함: 대출이 잘 나옵니다. 아파트와 달리 규제지역이라도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단기투자 가능: 청약 당첨 후 조정대상지역*에서라면 1회까지 분양권전매**도 가능합니다. 만약 99가구 이하라면 전매제한도 없습니다. 
  • 입지 좋음: 주거지역에만 지을 수 있는 아파트와 달리, 준주거·상업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마트, 식당가, 병원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등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집값 과열로 판단되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비하면 규제 강도가 느슨한 편입니다. 

**분양권을 가진 이가 입주 전 그 권리를 제3자에게 파는 걸 말합니다.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물론 아파텔이라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 단점을 꼽으라면 일단 좁습니다. 전용률*이 낮아서입니다. 발코니가 없어 확장도 어렵습니다. 빨래 말릴 공간을 따로 만들기 어렵단 얘깁니다. 세금도 아파트보다 비쌉니다. 취득세**가 4.6%입니다. 매매가가 같은 1억 원이라면 오피스텔은 460만 원, 아파트는 11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아파트 전용률은 통상 70~80%를 유지하지만, 오피스텔은 50~60% 정도입니다.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당연히 집을 샀을 때도 이를 내야 합니다. 

 


시장에선 어떻게 보나? 

전문가들도 최근의 아파텔 열풍을 주목합니다. 다만 아파트 규제의 풍선효과*로 이를 이해합니다. 아파텔 같은 대안 상품의 인기는 아파트 같은 선호 상품의 규제에서 시작된다는 얘기. 언젠가 시장의 규제가 풀릴 때 대안 상품은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약 가점이 낮은 1인가구나 신혼부부에겐 입지 좋은 곳에 지은 아파텔이 아파트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대부분 아파텔의 인기가 요새 갑자기 휘몰아친 것으로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 20년 전에도 아파텔은 주목받았습니다. 당시에도 “아파트 흉내를 내서 잘 팔린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 지역을 규제로 눌렀는데 옆 동네의 집값이 부풀어오르는 걸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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