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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 들어오는 돈, 모두 같은 돈처럼 느껴지지만 ‘어떻게 번 돈인지’에 따라 총 8가지 유형의 소득으로 나뉜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 중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부른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1년 동안 번 종합소득 총액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계산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연말정산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일부 프리랜서(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분리과세소득만 가진 이들을 제외하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아르바이트생이나 3.3%를 제외한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투잡러, 자영업자까지 모두 포함)
= ‘월급 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모두 해당된다고 이해하면 편하다!
종합소득세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5월 1일(토)부터 5월 31일(월)까지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중 특정일, 일부 기간이 아닌, 한 달 전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하는 기간이다.
미신고시 가산세 내야함.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내가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고 신고기간 확인할 것!
늦게 신고했을 경우는? (=법적 용어로 ‘기한 후 신고’라고 부른다)
세무서에서 무신고 사실을 알고 통지하기 전이라면?
그때가 바로 기한 후 신고하기. (1·3·6개월 단위로 무신고 가산세가 감면됨.)
국세청 홈택스에서 혼자서도 가능하고 삼쩜삼 같은 대행업체로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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