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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 제도현황
ㅇ (주요내용)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 인정시 14일 격리의무 면제(격리면제서 발급)
ㅇ (추진경과) 시행(’20.7) → 접수 일원화(’20.12, 심사부처 → 종합지원센터)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 중단(’20.1) → 기준 강화*를 전제로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21.2)
* 대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중요사업상 목적 :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제한
ㅇ (절차) 신청(기업인) → 접수 및 심사부처 배분(종합지원센터) → 심사(산업부, 중기부 등 심사부처) → 발급(재외공관)
□ 주요 변경사항(’21.7.1일부터 시행)
ㅇ (절차개선) 심사부처 중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ㆍ발급 업무 일원화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
※ 기대효과 : ① 처리기간 단축(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4일 내외 → 최대 7일), ② 격리면제서 변경시 신속한 조치 가능(심사부처ㆍ해외공관 → 심사부처)
ㅇ (대상확대) ‘해외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별도의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없이 격리면제 가능(’21.5.1~)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ㆍ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21.6.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ㆍ자격조건 : ① 동일국가에서, ②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③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예시 : 8.1일 접종을 완료하고 8.16일(8.1일 + 14일 + 1일) 이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8.16일 이후 해당국가에서 출국한 자는 적용 안 됨 |
※ 기대효과 : ①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경제활동 편의 확대,
②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 일본(’21.1), 싱가포르(’21.2)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 우리 정부도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
2. 필수목적 출국 백신접종
□ 제도현황
ㅇ (대상) 해외출장이 예정된 기업인 가운데 심사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15개 심사부처)에서 백신접종 필요성을 인정한 자
ㅇ (추진경과) 신청조건 완화*, 적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해외출장 최소 60일前 신청에서 30일前 신청 가능(’21.6.7)
** 3개월 이하 단기출장자(’21.3.18) → 1년 이상 장기파견자 허용(’21.5.17) → 출장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출장자 신청 가능(’21.6.21)
ㅇ (절차) 신청(기업인) → 접수 및 심사부처 배분(종합지원센터) → 심사(산업부, 중기부 등 15개 심사부처) → 최종 승인(질병관리청)
< 기업인 필수목적출국 백신접종 절차(현행) >
신청 | → | 접수 | → | 심사 | → | 승인ㆍ확정 | → | 통보 및 접종 |
국내기업 등 | 종합지원센터 | 15개 부처 | 질병관리청 | 보건소 등 |
□ 주요 변경사항(’21.7월初 시행)
ㅇ (절차개선)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 확정을 지자체로 위임
- (대상) 지자체 판단 하에 국외출장이 필요한 사람(출장기간 제한 없음)
* ① 필수공무출장, ② 중요 경제활동, ③ 그 外(질병관리청 사전협의 필요)
- (절차) 신청(기업인 등) → 접수 및 심사(시도 국제통상담당부서) → 확정 및 결과통보(시도 보건담당부서) → 안내 및 접종(시ㆍ군ㆍ구 보건소)
* 시도별 상황에 따라 국제통상 관련 산하기관 활용 가능
< 기업인 필수목적출국 백신접종 절차(변경) >
대상 | → | 접수, 심사, 확정 및 결과통보 | → | 안내 및 접종 |
국내기업 등 | 지자체(시도) | 보건소 |
- (운영기간) 접종간격, 면역획득기간(2주) 등 고려, 9월末까지 운영
※ 기대효과 : ① 신청에서 접종까지 기간 단축*, ② 지자체 판단에 따른 접종대상 확대 가능
* (현행) 출국 최소 30일前 신청 → (개선)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
□ 향후계획 : 지자체 필수활동목적 출국 백신접종 업무 시작(7월 1주)
< 참고 : 사업장 자체접종 계획 (질병관리청, 6.18일 발표) > | ||
ㆍ추진배경 : 철강ㆍ자동차 등 국내 주요 생산 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접종을 통해 종사자 접종 편의 도모 ㆍ대상기관 :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ㆍ접종대상 : 사업장 근로자 + 협력업체 근로자 ㆍ시행시기 : 7월 우선접종자 접종이 완료되는 8월中 ㆍ시행방법 : 질병청이 백신ㆍ주사기를 사업장內 부속의원에 공급, 부속의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및 접종자 등록 |
※ 국내 사업장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에 대한 문의 多
첨부1 |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ㅇ 남아공ㆍ브라질ㆍ인도(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발생률이 높은 국가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月 단위로 지정ㆍ공지
* 8월 적용 유행국가는 7월 20일 전후에 지정ㆍ공지
< 7월 적용 유행국가 현황 >
구분 | 유행국가 (21개국) |
남아공 변이 (9) |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
브라질 변이 (8) |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
기타 (4) |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
□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ㅇ (기준1) 필수 인력 & 중요사업상 목적 인정 범위 제한*
* ① 계약 및 약정 체결, ② 설비 구축ㆍ보수ㆍ가동, 기술 이전 등 현장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 ③ 심사부처가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제활동
ㅇ (기준2) 대상 및 중요사업상 목적 제한 없음
첨부2 | 3분기 접종계획 주요내용(질병관리청, 6.18일) |
□ 7월 : 50대 장년층 등
ㅇ 6월 접종대상자(6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 중 미접종자(7.5~)
ㅇ 교육ㆍ보육 종사사, 대입수험생(7.19~)
ㅇ 50대 장년층(7.26~)
접종대상 | 규모 | 사전예약 | 접종 | 기관 |
55~59세 | 407.9만명 | 7.12~ | 7.26~ |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
50~54세 | 449.1만명 | 7.19~ | 8월초~ |
□ 8월 : 40대 이하
ㅇ (주요내용) 코로나19에 대한 위중증 비율*이 높지 않은 40대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에 따라 접종 실시
* 연령별 위중증 비율 : 80세 이상 10.1%, 70대 27.7%, 60대 39.6%, 50대 13.2%,
40대 5.7%, 30대 3.8%, 20대 0.0%
ㅇ (접종대상) 만 18~49세 전체
ㅇ (시행시기)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이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ㅇ (시행방법) 백신의 도입량 및 시기 등을 고려, 1ㆍ2주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본인 선택에 따라 접종일시ㆍ기관 결정 후 접종
접종 3주前 | ▶ | 접종 2~3주前 | ▶ | 접종 1주前 | ▶ | 접종주 |
ㅇ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ㅇ 가용물량 확정 ㅇ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
ㅇ 사전예약 실시 ㆍ대상 : 만 18~49세 ㆍ기간 : 1주일 내외 * 조기마감 가능 ㆍ방법 : 온라인, 콜센터 |
ㅇ 백신배송 | ㅇ 접종 |
회원업무지원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kita.net)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겸 주 국제해사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mofa.go.kr)
안전공지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040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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