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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기업인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사항 안내

by ㅣbeigeㅣ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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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사업상 목적 격리면제

 

제도현황

 

  (주요내용) 기업인을 대상으로 중요사업상 목적 인정시 14 격리의무 면제(격리면제서 발급)

 

  (추진경과) 시행(20.7) 접수 일원화(20.12, 심사부처 종합지원센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격리면제 중단(20.1) 기준 강화* 전제로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21.2)

 

    * 대상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중요사업상 목적 : 계약체결 등 현장필수업무로 제한

 

  (절차) 신청(기업인) 접수 심사부처 배분(종합지원센터) 심사(산업부, 중기부 등 심사부처) 발급(재외공관)

 

주요 변경사항(21.7.1일부터 시행)

 

  (절차개선) 심사부처 산업부, 중기부는 심사ㆍ발급 업무 일원화

 

<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

 

   기대효과 : 처리기간 단축(신청에서 발급까지 약 14일 내외 최대 7), 격리면제서 변경시 신속한 조치 가능(심사부처ㆍ해외공관 심사부처)

  (대상확대)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국내 입국시 별도의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 없이 격리면제 가능(21.5.1~)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및 기준 >

인정백신 : WHO 긴급승인백신
  * 21.6.25일 현재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자격조건 :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 예시 : 8.1일 접종을 완료하고 8.16(8.1 + 14 + 1) 이후 격리면제를 신청한 자
  8.16일 이후 해당국가에서 출국한 자는 적용 안 됨

     기대효과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경제활동 편의 확대,
일본, 싱가포르 기업인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재개

 

    * 일본(21.1), 싱가포르(21.2) 정부의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현재 우리 정부도 해당국가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한 상태

 


2. 필수목적 출국 백신접종

 

제도현황

 

  (대상) 해외출장이 예정된 기업인 가운데 심사부처(산업부, 중기부 등 15개 심사부처)에서 백신접종 필요성을 인정한

 

  (추진경과) 신청조건 완화*, 적용범위 확대**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해외출장 최소 60 신청에서 30 신청 가능(21.6.7)

 

   ** 3개월 이하 단기출장자(21.3.18) 1년 이상 장기파견자 허용(21.5.17) 출장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출장자 신청 가능(21.6.21)

 

  (절차) 신청(기업인) 접수 심사부처 배분(종합지원센터) 심사(산업부, 중기부 등 15개 심사부처) 최종 승인(질병관리청)

 

< 기업인 필수목적출국 백신접종 절차(현행) >

신청 접수 심사 승인확정 통보 및 접종
국내기업 등 종합지원센터 15개 부처 질병관리청 보건소 등

 

 

주요 변경사항(21.7월初 시행)

 

  (절차개선) 신청서 접수에서 심사, 확정을 지자체로 위임

 

   - (대상) 지자체 판단 하에 국외출장이 필요한 사람(출장기간 제한 없음)

 

    * 필수공무출장, 중요 경제활동, 그 外(질병관리청 사전협의 필요)

 

   - (절차) 신청(기업인 등) 접수 심사(시도 국제통상담당부서) 확정 결과통보(시도 보건담당부서) 안내 접종(시ㆍ군ㆍ구 보건소)

 

    * 시도별 상황에 따라 국제통상 관련 산하기관 활용 가능

 

< 기업인 필수목적출국 백신접종 절차(변경) >

대상 접수, 심사, 확정 및 결과통보 안내 및 접종
국내기업 등 지자체(시도) 보건소

 

    - (운영기간) 접종간격, 면역획득기간(2) 고려, 9까지 운영

 

   기대효과 : 신청에서 접종까지 기간 단축*, 지자체 판단에 따른 접종대상 확대 가능

 

    * (현행) 출국 최소 30일前 신청 (개선)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단축 가능

 

향후계획 : 지자체 필수활동목적 출국 백신접종 업무 시작(7 1)

 

   < 참고 : 사업장 자체접종 계획 (질병관리청, 6.18일 발표) >  
   
 추진배경 : 철강ㆍ자동차 등 국내 주요 생산 공장 중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대한 자체접종을 통해 종사자 접종 편의 도모
 
 대상기관 : 자체접종이 가능한 부속의원 보유 사업장
 
 접종대상 : 사업장 근로자 + 협력업체 근로자
 
 시행시기 : 7월 우선접종자 접종이 완료되는 8월中
 
 시행방법 : 질병청이 백신ㆍ주사기를 사업장內 부속의원에 공급, 부속의원은 자체계획에 따라 접종 시행 및 접종자 등록 

   국내 사업장 근로자 대상 백신접종에 대한 문의 多


첨부1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 절차

 

<  격리면제 지원제도 가이드라인 >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남아공ㆍ브라질ㆍ인도(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발생률이 높은 국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단위로 지정ㆍ공지

 

    * 8월 적용 유행국가는 7 20일 전후에 지정ㆍ공지

 

< 7월 적용 유행국가 현황 >

구분 유행국가 (21개국)
남아공 변이 (9)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변이 (8)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
기타 (4)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파키스탄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기준1) 필수 인력 & 중요사업상 목적 인정 범위 제한*

 

    * 계약 및 약정 체결, 설비 구축ㆍ보수ㆍ가동, 기술 이전 등 현장 작업이 불가피한 업무, 심사부처가 비대면으로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제활동

 

  (기준2) 대상 중요사업상 목적 제한 없음

 


첨부2    3분기 접종계획 주요내용(질병관리청, 6.18)

  

7 : 50 장년층

 

  6 접종대상자(60세 이상, 사회필수인력) 미접종자(7.5~)

 

  교육ㆍ보육 종사사, 대입수험생(7.19~)

 

  50 장년층(7.26~)

접종대상 규모 사전예약 접종 기관
55~59 407.9만명 7.12~ 7.26~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50~54 449.1만명 7.19~ 8월초~

 

 

 

8 : 40 이하

 

  (주요내용) 코로나19 대한 위중증 비율* 높지 않은 40 이하는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부터 사전예약 순서 따라 접종 실시

 

    * 연령별 위중증 비율 : 80세 이상 10.1%, 70 27.7%, 60 39.6%, 50 13.2%,
40 5.7%, 30 3.8%, 20 0.0%

 

  (접종대상) 18~49 전체

 

  (시행시기) 우선접종자(50대 등) 접종이 완료되는 8월부터 시행 

 

  (시행방법) 백신의 도입량 시기 등을 고려, 12 간격으로 사전예약 실시, 본인 선택에 따라 접종일시ㆍ기관 결정 접종

 

접종 3주前 접종 2~3주前 접종 1주前 접종주
ㅇ 백신 도입물량 및 시기 확정
 
ㅇ 가용물량 확정
 
ㅇ 사전예약 공지
(예약·접종 일정, 접종백신 등) 
사전예약 실시
 
 대상 : 18~49
 
 기간 : 1주일 내외
   * 조기마감 가능 
 
 방법 : 온라인, 콜센터
ㅇ 백신배송 ㅇ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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