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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시행 (미확정 부분 해명 내용 추가)

by ㅣbeigeㅣ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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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1/10/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연합뉴스 보도 기사가 있었다. (아래 내용 참조)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히 알아보려고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보도해명자료 공지사항이 있더라.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10.15) >
◈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9억원 주택 810만→450만원
◈ 19일부터 부동산중개료 대폭 낮춰진다...9억 매매시 810만원→450만원
◈ 19일부터 중개수수료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내려
-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의 협상 가능함을 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고 사업자등록증 게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0일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내용 중 중개보수 요율인하 방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나, 중개보수 요율인하 외에 중개보수가 협상 가능함을 중개의뢰인에게 의무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의무화의 시행시기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중개보수는 민생과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타 개선방안과 별도로 조기시행을 위해 법제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기간 최소화


관련 사항은 향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래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의 10/15일에 공지사항 올라왔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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