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이란?
어려운 재개발, 재건축 공급을 대체하여 떠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기존의 재건축/재개발의 조건보다 훨씬 더 생략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 단독주택 10가구, 공동주택 20가구만 모여도 진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적은 조합원 수, 간소화된 절차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평균 사업기간이 무려 3분의 1이나 대폭 줄어드는 거예요.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가,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관되었다.)
사업대상 지역은 면적 1만m2 이하이고, 노후 · 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며,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공동주택이면 20세대 이상(혼합인 경우 20채 이상)인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 해당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에 따른 대지의 조경기준, 건폐율산정기준, 대지 안의 공지기준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단지안의 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누가 하나?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대형건설사들의 주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8월 기준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중인 곳은 111곳이고, 경기도 성남시도 최근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로주택정비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검색하면 쉽게 페이지를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공부를 위해 직접 찾아보기)
2)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단지로서 면적이 1만m2 미만이고, 노후 · 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이고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지역에 해당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만약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면 시장 · 군수, 토지주택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각각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 복리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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