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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은 오는 15일 모집공고를 시작해 이달 말부터 접수가 진행된다.
사전청약이란?
수도권 택지 내에서 공공분양 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본청약 1~2년 전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청약 자격조건 :
1) 무주택세대 구성원
2) 입주자 저축 가입
3) 해당 지역 거주요건
위의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전청약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만 적용해 왔는데요. 정부는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 민간 브랜드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사전청약의 특징 :
①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은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사전청약 때 통과한다면 본청약 시점에 기준요건을 넘어서도 무관합니다.
② 사전청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청약에 유리합니다.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시키면 됩니다.
③ 본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아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다른 일반 아파트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사전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올해까지 총 3만2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2차 사전청약 대상 지구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1400가구)를 포함해 파주운정3(2100가구), 인천검단(1200가구), 성남복정2(6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등 11곳이다. 총 1만200가구로 4333가구를 공급했던 1차 사전청약에 비해 2배 넘는 물량이 공급된다.
전체 물량에서 41.2%에 달하는 42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물량이다. 지구별로 보면 성남낙생(900가구), 성남복정2(6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 등 6곳 물량은 모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전셋집처럼 사는 ‘임대형’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하는 ‘분양형’이 있는데 전세든 매매든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입니다.
예비부부나 결혼한지 7년 이내 부부라면 준비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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