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 실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모두 포함된 넓이를 말함
(단, 발코니(=베란다)는 ‘서비스면적’으로 책정돼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공용면적 :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주거공용면적 :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ex.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기타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의 면적 (ex.관리사무소, 노인정, 주차장 등)
공급면적 :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공시지가 :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의미
표준지공시지가 : 전국의 모든 땅에 일일이 가격을 매길 수 없어 표준지를 선정해 해당 지역의 땅값을 매김
개별공시지가 : 각 지자체에서 나머지 땅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 특성과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매긴 땅값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기준시가 : 토지는 물론 그 위에 건설된 건축물까지 전부 합친 전체 재산에 대한 감정가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양도세, 증여세 등의 과세액을 부과하는 기준이 됨.
재건축 :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뜻함. 노후된 주택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며, 민간주택 사업의 성격을 띔.
재개발 : 주거환경 개선과 잃어버린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이 목적. 공공주택 사업의 성격을 띰.
건폐율 (넓이의 개념)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함.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 50% 건페율을 적용하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50평을 넘을 수 없음)
*건폐율 제한 이유 :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 과밀화 억제와 일조,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공지 : 도시의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이나 녹지)
용적률 (높이의 개념) : 건물 전체 층의 면적을 합친 값,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의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음. (예를 들어 대지면적이 100m2인 땅의 용적률이 200%라고 한다면, 각 층의 바닥면적인 50m2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최대 4층까지 지을 수 있음)
입주권 : 재건축,재개발을 했을 때 새로 짓는 아파트에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분양권자보다 다소 낮은 분양가로 입주가 가능하나, 4.6%라는 높은 취득세를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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