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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237개 P2P 업체중 28개사만이 '제도권 진입' 성공

by ㅣbeigeㅣ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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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올해 8월 26일로 끝났습니다. 온투법은 P2P 사업을 제도권으로 들여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유예기간이 끝난 이제부터는 금융당국에 ‘온라인투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하죠. 마감을 앞두고도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 얼마 되지 않아 불안했던 분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총 28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날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온투업자는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윙크스톤파크너스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 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등 총 28개다.

 

 

237개 P2P업체중 28개사만이 '제도권 진입' 성공

지난 5월까지 금융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40개 업체 중 약 절반가량만 온투업 등록에 성공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 237개에 달하던 P2P금융업체 중 약 11.8%만이 제도권 진입에 성공하고 나머지 88.2%인 208개 업체는 내일(28일)부터 신규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P2P금융업체들은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업법에 따라 이날 까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온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시에는 진행하던 신규대출자모집 등 신규영업을 일제 중단하는 등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선 ▲자기자본 5억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구비 ▲내부통제 장치 및 사업계획 구축 ▲임원에 대한 제재사실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신청인의 건전한 재무상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업계에선 상당수의 P2P금융업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다수의 탈락자가 나올 것을 예상한 바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P2P금융업체들 중 상당수는 등록된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아 등록신청서를 내지 못하거나 낸 곳들 중에서도 요건을 다 갖춘곳은 절반가량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합격자 나올 수 있어"…188개 업체는 폐업 수순

다만 이들 업체 중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추가 심사가 진행돼 추가 합격을 기대할 수 있다.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중 일부는 등록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온투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되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폐업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들 업체 중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추가 심사 등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 합격자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등록신청서 조차 내지 않은 188개 업체는 사실상 폐업위기다. 이 관계자는 "일부 등록 신청을 검토하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 사실상 폐업위기에 놓였다고 봐야한다"면서 "당국에서도 이들의 감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또한 현재까지 등록한 28개업체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P2P업체 중 40개사 중 일부 업체들은 등록요건 보완 등의 사유로 심사가 진행중이며, 심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조속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등록 업체의 경우도 등록시까지 추가 영업은 중단된다.

 

 

◆금융당국 "폐업위기 P2P업체 감독 강화…추가 조치 검토"

더불어 금융위는 온투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나머지 P2P업체들의 폐업에도 대비를 위한 추가 조치를 서두를 방침이다.

금융위는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토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중이다. 또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방지를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잔액과 투자자 규모가 큰 P2P업체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며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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