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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3

오래된 아파트 구입해도 될까? 정답은 사도 되고, 사도 안되는 것도 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과 관련이 있다. 이건 '열정이 넘쳐'님 전매특허다. 저작권이 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기로 한다.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고 직관적이다. ​ 20년이 넘어간다는건 노후화 된다는걸 의미한다. 많이 노후되면 재건축을한다. 하지만 단지의 상황에 따라 재건축을 못할 수 도있다. 그 차이는 사업성이 결정짓는다.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기때문에 20년이 넘어 30년이 가까워 질수록 재건축 기대감에 호가가 뛴다. 하지만 사업성이 없는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도 건물만 낡아간다. 재건축 기대감에 상승하지도 않는다. 그럼, 이 사업성을 결정짓는 척도가 뭘까? 바로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이다. 세대당 평균지분 : 해당 단지의 전체 토지면.. 2021. 11. 9.
구축 소형아파트 매수시 챙겨봐야 할 부분 📝구축소형아파트 매수시 챙겨봐야 할 부분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매수를 할 때 빌라보다는 공용부위에서 관리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구축아파트를 잘 못 사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비용을 들이게 될 수도 있고 큰돈을 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축아파트 투자의 경우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꼭 챙겨봐야 할까요? ✔ 공사관련 체크리스트 👉 우수관 누수 (윗집에서 새는지 확인하는 법) 👉 아랫집 화장실, 천장누수 챙겨볼 것 (이 경우는 기존 매도인이 6개월 이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에 참조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2조 (2조의 권리행사 기간) 👉 복도식 아파트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들어가는지 놓을 수 있는지 체크 👉 복도식 아파트 양수기함을 열어보면 밸브에서 물이.. 2021. 11. 4.
[부동산]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이번에 사무실 임대 계약하는데 계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부과금.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20만원씩정도 사용자 부담으로 내는거라고 한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2021.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