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무실 임대 계약하는데 계약서에 있던 내용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사용자 원칙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시설에 부과되는 부과금.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부동산에 물어보니 관리비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1년마다 20만원씩정도 사용자 부담으로 내는거라고 한다.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에 근거하고 있고 1990년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1회씩 부과한다.
부과대상지역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및 그 외의 지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설을 고려하여 조례로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연접대지에 위치한 소유가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그러나 주차장 및 차고,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물,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종교시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의 교육용 시설물(대학부속병원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여기가 좀 더 설명이 잘 되어있다.
추가로 지식인에서 발견한 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일과 납부기간 : 지식iN (naver.com)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하인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부기간은?
부 과 기 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부터 해당연도 7월31일까지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
납 부 기 간 : 매년 10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 시설물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다 내야하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미 임대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하면 신고하면 부담금을 미사용 기간만큼 감경 받게 됩니다.
※ 이 때 증거자료가 없으면 미사용 기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공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전기·수도 사용료 확인서, 관리비영수증 사본, 관리사무소 공실확인서 등)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작성부서 : 부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국 교통행정과 | 051-600-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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