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교육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가능합니다.
-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교육기관에 의한 각종 피해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사전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사칭 사례
○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산하기관)임을 사칭하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
* 주로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참칭
-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직접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
□ 피해유형 및 대처방법
○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한 후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함
*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피해 발생
○ 피해당한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 예방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2016.10.28.부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며, 등록된 기관 현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접속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보상 →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등록현황 ↳ 산재예방/보상을 클릭하고, “교육”으로 검색하면 빨리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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