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0인 및 5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1년에 몇 번, 몇 시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하며, 받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가.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주요 교육으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에 의한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퇴직연금제도 운영사업장만 해당,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교육(300만원 이하 과태료)이 있습니다.
나.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며, 자체교육 시 사업주가 직접하거나 또는 내부임원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조회·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동영상, 리플릿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www.keed.or.kr)에서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통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및 교육증빙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교육대상이 달라 지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 교육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 관한 규정으로 귀하께서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였다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교육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에서 교육자료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는바,
○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우리부에서 소관하지 않는 법정의무 교육에 대하여는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 개인정보보호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https://www.privacy.go.kr/, ☎02-6952-8650)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는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수료를 강요하는 유선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 등을 사칭하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어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기타정보 - 자주찾는 자료실에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문을 등재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특정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며,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강사요건, 교육내용)을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상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탁교육기관을 빙자하여 상품광고 등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및 제11조(금지행위)에 의거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담당과 :특수거래과), ☎044-200-4010」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행정청’)」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교육 대상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일부업종 제외)
-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정기교육/채용시 교육/작업내용 변경시 교육/특별교육 등), 교육대상(사무직종사자 여부/관리감독자/일용근로자 여부 등) 등에 따라 교육시간이 상이하며,산업안전교육 관련 직무교육 위탁기관 목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안내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2023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1)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및 공단의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방법
① 공단 홈페이지(www.kohsa.or.kr) 접속 >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클릭
② 표준산업분류번호(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확인
③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선택 > 표준산업분류번호 기입
④ 결과 확인
2)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의 안전교육 대상조회 기능을 활용한 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확인
① 앱 다운로드 방법
- 안드로이드 : 구글 play 스토어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 IOS : App Store 접속 > “위기탈출 안전보건“ 검색
②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접속 후 ‘안전교육 대상조회’ 버튼을 터치 후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업종코드 등 정보 입력
③ 입력된 값을 바탕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1과 비교하여 최종 결과 안내
(2)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대상 및 방법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4.1.14.부터는 사업주도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시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 그러나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장)은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부 홈페이지(www.moel.go.kr) 통합 검색창을 통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강의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동영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사업장 교육용)_꼬꼬무 ver.('23년)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정책자료실 (moel.go.kr)
(3)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만 실시하면 됨)
- 가입자 교육사항은 제도일반교육과 제도별(DB/DC 등)교육으로 구분되며, 확정급여형(DB)은 가입자 수급권, 확정기여형(DC)은 투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퇴직연금 운영상황 등 교육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를 통하여 교육 실시가 가능합니다.
(4)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2018.5.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상단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전화(☎1588-151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자체 교육이 가능하도록 표준교육교재, 동영상을 제작하여 무료 배포(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장애인인식교육의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교육기관 및 강사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 - 사업주 메인 (kead.or.kr)
2022.12.08 - [잡학피디아] - 5인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필수인가 알아봄 (광고아님)
'잡학피디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전보건교육일지 양식 예시 (0) | 2023.09.04 |
---|---|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안내 및 예방 방법 (0) | 2023.09.04 |
삼성 시스템에어컨 오류 E161 AI 해결방법 (0) | 2023.09.01 |
홈택스 세금계산서 메일 안옴 / 전자세금계산서 발송시 수신거부 오류 해결방법 (0) | 2023.08.17 |
혹시 나도 성인adhd? 병원가기 전 자가테스트 링크 해보기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