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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원 /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원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2억 4천 이하여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로 심사가 통과가 되면, 8월말에 지급된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문의전화는 국세청 12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국세청 홈택스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Ⅰ제도소개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 Ⅰ제도소개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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