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이란?
정책금융 상품으로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자격요건은?
- 기본 요건: 1주택 보유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 주택 가격(신청 기간): 신청일의 시세 기준 3억 원 이하(9월 15일~9월 28일), 3억 원~4억 원(10월 6일~10월 13일)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음!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1차)과 2019년(2차)에도 시행됐는데, 이후 금리가 낮아져, 변동금리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해질 때도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뒤에 금리 하락기가 오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 다시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필요서류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 준비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❶, ❷, 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❶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
❷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
❸ 정부24 (www.gov.kr) |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
자주하는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 사례1 | 사례2 |
1순위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
2순위 |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3순위 | A은행 주담대 | A은행 주담대 |
4순위 | (B은행 주담대) | (B은행 주담대) |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 |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가능여부>
구분 |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
차주(본인) |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
배우자 | -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시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여부 무관 |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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