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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피디아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신청 서류 정리해봄

by ㅣbeigeㅣ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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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의 불안과 높은 이자 부담을 안심으로 전환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www.hf.go.kr


안심전환대출이란?

정책금융 상품으로 요즘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로 바꾸는 방식이다. 

 

 

자격요건은?

  • 기본 요건: 1주택 보유자,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 주택 가격(신청 기간): 신청일의 시세 기준 3억 원 이하(9월 15일~9월 28일), 3억 원~4억 원(10월 6일~10월 13일)
  • 소득 요건: 가구 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IBK기업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그 외의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았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탈 수 있음!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1차)과 2019년(2차)에도 시행됐는데, 이후 금리가 낮아져, 변동금리를 적용 받는 게 유리해질 때도 있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뒤에 금리 하락기가 오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다. 다시 변동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필요서류

기초자료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자료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사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연금소득자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시 스크래핑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자동으로 제출됩니다.
 
 

서류 스크래핑(자동제출) 준비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본인·배우자의 대출심사 서류를 스크래핑으로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스크래핑을 위해 서류발급 사이트(❶, ❷, ❸)에 인증서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등록한 인증서와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결혼하신(또는 예정) 경우 배우자의 인증서도 서류발급 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 필요 사이트대상 서류
❶ 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실증명원
❷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건강장기요양료납부확인서
❸ 정부24 (www.gov.kr)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 종 서류

자주하는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합니다.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2. 청년(우대금리 0.1%p)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기금대출(디딤돌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근저당권 사례1 사례2
1순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2순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3순위 A은행 주담대 A은행 주담대
4순위 (B은행 주담대) (B은행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 괄호() 표시한 부분을 생략하여도 내용은 동일함

 

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 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신청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대출서류 간편(자동)제출 서비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 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7. 기존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가능여부>

구분 신용정보 등록여부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시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여부 무관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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